[뭐라노]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시설 부지 선정 본격화

허시언 기자 hsiun@kookje.co.kr  |  입력 : 2025-03-19 08:34:41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전경. 국제신문DB
1. 원전에서 나오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 처분 시설 건설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 담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18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

2. 특별법에는 사용후핵연료와 관련해 2050년까지 중간저장시설 2060년까지 영구처분시설을 마련한다는 목표 시점 제시되고, 이들 시설 들어설 부지 선정하는 절차도 명문화.

3. 다만 특별법에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 부지 선정 관련 구체적 기준 담기지 않아… 원전 꺼리는 지역 주민 등을 설득하는 작업이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 건설 핵심 열쇠 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