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라노-이거아나] 제시카법

허시언 기자 hsiun@kookje.co.kr  |  입력 : 2023-02-01 21:05:37
뉴스레터 ‘뭐라노’의 마스코트 라노입니다. 라노는 이번 주 ‘이거 아나’에서 소개할 시사상식 용어를 ‘제시카법’으로 결정했어요. 사람 이름을 따서 만든 법인데, 어떤 법인지 감이 잡히시나요? 제시카법이 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라노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시카란 이름, 우리나라에서 흔히 쓰는 이름은 아니죠? 외국 사람의 이름 같은데요. 미국에서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입니다. 제시카법은 2005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아동 성폭행범에 의해 목숨을 잃은 소녀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졌습니다. 미국 30여 개 주에서 시행하며 성범죄 전과자가 학교와 공원의 2000피트(약 610m) 안에 살 수 없도록 하죠.

한국도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발생하는 주거지 논란과 국민 불안이 사회적 이슈였죠.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해도 주거지를 제한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시카법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정부가 고위험 성범죄자의 출소 후 주거지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까지는 고위험 성범죄자의 주거를 제한할 수 없었습니다. 2020년 출소한 초등생 납치 성폭행범 조두순이 피해자가 거주하는 경기 안산시로 주거지를 결정했을 때도 이렇다 할 거주 제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피해자가 이사를 가는 수밖에 없었죠. 지난해 여성 10명을 연쇄 성폭행한 박병화가 만기 출소해 경기 화성시로 주거지를 결정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학가에 교육 밀집 지역이었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주거를 제한할 수는 없었습니다.

전담 보호관찰관, CCTV 설치, 청원경찰 배치 등 고위험 성범죄자를 차단하기 위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시간을 들였습니다. 하지만 학교 근처에 성범죄자가 산다는 사실 자체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야 했죠.

정부는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 후 법원의 결정에 따라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과 같은 보육시설 등으로부터 500m 이내에 살지 못하도록 거주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거주 이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감안해 반복적 성범죄자,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 등 고위험 성범죄자로 대상을 한정합니다. 구체적인 거주 제한 반경은 최대 500m 범위에서 사안별로 법원의 결정을 받기로 했습니다.

한국형 제시카법은 형벌이 아니라 보안 처분입니다. 보안 처분은 범인의 또 다른 범행을 막기 위해 형벌 대신 교육이나 보호 따위를 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 처벌이나 소급 문제가 없죠. 법 개정 전 출소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 가능합니다.

일각에서는 대도시에 사는 거주민을 위한 법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학교와 보육시설이 밀집돼 있는 지역은 서울 등 대도시이기 때문입니다. 보육 시설로부터 500m 이내에 살지 못하도록 하려면 보육시설이 밀집되지 않은 지방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고위험 성범죄자들을 지역으로 밀어내는 이른바 ‘서울 보호법’이 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