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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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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1일 오전 10시30분께 김 후보자를 직권남용·청탁금지법 위반·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 전 시의원은 김 후보자가 국회의원 시절인 2021년 브로커 양모 씨가 바이오기업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과 관련해 도움을 요청하자 당시 식약처장에게 전화해 승인을 요구했다고 주장한다. 김 후보자가 자료 보완 및 안전성·유효성 심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넨셀의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하도록 요구했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취지다.
이 전 시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식약처가 제넨셀 서류가 부실했다는 것을 몰랐다고 볼 수 없다”며 “김 후보자와 식약처장이 압박하니 서류에 문제가 있어도 형식적으로 심사를 하고 승인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임상시험에서 환자에게 투여됐다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끔찍한 참사가 일어났을 것”이라며 “국민 생명과 안전이 걸린 사건은 무관용으로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김 후보자는 “작은 회사가 다국적 기업의 어떤 압력에 의해서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으니 왜 그런지 이유를 알아달라, 그런 불공정한 것을 해소해달라는 취지의 전달이었다”고 거듭 해명했다. 경찰은 이날 고발인 조사를 통해 고발 경위 등을 확인한 뒤 관련 서류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살펴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