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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서 당첨 힘들었나”… 최근 5년간 민간아파트 부정 청약 1669건

부양가족 가점 얻기 위한 위장전입이 1380건(82.7%)으로 최다

사업자가 계약 취소 물량을 특정인에게 주는 사례도 205건 확인

  •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
  •  |   입력 : 2026-10-04 10:04:17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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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아파트 견본 주택 전시장. 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련 없음.
민간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부정 청약이 계속 적발되고 있다. 실거주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정부가 더 강력한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군)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전국 350개 민간분양 단지 21만2892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한 점검에서 부정 청약 1669건이 확인됐다. 연도별 적발 사례는 2021년 365건, 2022년 269건, 2023년 285건, 2024년 499건, 2025년 1~6월 251건 등이었다.

유형별로는 주민등록지를 허위 이전하는 위장전입(1380건)이 전체의 82.7%를 차지했다. 2021년 157건에서 2024년에는 491건으로 2배 이상 늘었으며 2025년에도 상반기까지 245건이 적발됐다. 다음으로는 청약통장 및 입주 자격 매매(240건), 위장결혼·이혼(47건), 자격 위조 및 조작(2건) 등이 뒤를 이었다. 국토부는 적발된 사례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부정 청약 유형 중 위장전입이 특히 많았던 것은 부양가족을 늘려 평가 점수를 더 받으려는 꼼수로 풀이된다. 현행 규정을 보면 민영주택 부양가족 부문에서는 0명(5점)부터 ‘6명 이상’(35점)까지 가점이 매겨진다. 1명이 늘어날 때마다 5점이 높아지기 때문에 부양가족이 많으면 청약 당첨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 예컨대 결혼한 세대주가 양가 부모 4명을 위장전입으로 주민등록을 하면 가점 20점을 올릴 수 있다.

그러나 국토부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이 검찰로 송치한 655건 가운데 실제 당첨 및 계약 취소 완료가 이뤄진 사례는 273건(41.1%)에 그쳤다. 294건에 대해서는 소송과 재판이 진행 중이다. 또 당첨된 분양권이 이미 전매돼 선의의 제3자가 매수했다는 이유 등으로 인해 ‘취소 곤란’ 판정이 난 사례는 55건에 이르렀다.

한편 국토부 점검에서는 아파트를 공급하는 사업 주체의 불법행위도 215건이 적발됐다. 선착순 계약을 가장해 사전에 임의 공급을 하는 유형(205건·95.3%)이 대다수였다. 청약 당첨 후 부적격 취소나 계약 포기로 발생한 잔여 세대를 규정대로 예비 입주자에게 순차 공급하지 않은 채 특정인에게 임의 분양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감독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가 한국부동산원에 부적격 당첨 취소 명단을 통보하는 것만 의무화되어 있을 뿐 예비 입주자 순차 계약 대장, 계약 포기 확인서 등은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유 의원은 “민간아파트 부정 청약과 사업 주체의 임의 공급은 청약 가점을 성실히 쌓으며 공정한 기회를 기다려온 무주택 서민 및 청년들의 희망을 짓밟는 시장 교란 행위”라며 “정부는 이 같은 불법행위를 완전히 뿌리 뽑을 방안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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