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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키스 혀 절단 사건’ 최말자 씨 61년만에 재심 10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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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부산지법 형사5부 심리로 열린 재심 사건에서 최말자 씨가 공판기일 종료 후 재판정을 나서며 손을 들어보이고 있다. 신심범 기자
오는 10일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78)씨의 재심 선고 결과가 나온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오는 10일 오후 2시 352호 법정에서 최씨의 중상해등 혐의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최 씨의 중상해 혐의 재심 사건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61년 전 1964년 만 18세였던 최 씨는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노모(당시 21세) 씨에게 저항하고자 그의 혀를 깨물어 1.5㎝ 자른 혐의를 받았다.

노 씨는 최 씨를 상해죄로 고소했고, 검찰은 정당방위를 주장하는 최 씨를 구속했다. 6개월간 구금 끝에 이듬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노 씨는 강간미수를 제외한 특수주거침입·특수협박 혐의만 적용돼 최 씨보다 가벼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당시 사법기관은 노 씨가 최 씨에게 행한 행위가 문제 있다고 판단하지 않을 만큼 남성 위주 성인식이 강했다. 검사는 가해자를 강간 미수로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 법원은 노 씨에게 길을 안내한 최 씨 행동이 성폭력을 유도한 원인이라고 판시했다.

판사는 “처음부터 피고인에게 호감이 있었던 것 아니냐” “결혼해서 함께 살 생각은 없습니까” 등 2차 가해를 했다.

최 씨는 사건이 있은 지 56년 만인 2020년 5월 재심을 청구했으나, 부산지법과 부산고법은 수사 과정에서 ‘검사가 불법 구금을 하고 자백을 강요했다’는 최씨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3년 넘는 심리 끝에 최씨 주장이 맞는다고 볼 정황이 충분하고, 당시 재심 대상 판결문·신문 기사·재소자 인명부·형사 사건부·집행원부 등 법원 사실조사가 필요하다며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

이에 부산고법은 올해 2월 최씨의 중상해 사건 재심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를 인용했다.

부산지검은 지난 7월 23일 재심 결심공판에서 “본 사건에 대해 검찰은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한 행위로써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무죄를 구형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역할은 범죄 피해자를 범죄 사실 그 자체로부터는 물론이고 사회적 편견으로부터도 보호하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이 사건에서 검찰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고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작동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최 씨에게 “성폭력 피해자로서 마땅히 도움을 받아야 했음에도 가늠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줬다”며 최 씨에게 고개 숙여 사과했다.

최 씨 사건은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은 대표적 사례로 지목돼왔다. 법원행정처가 법원 100년사를 정리하며 1995년 발간한 ‘법원사’에 ‘강제 키스 혀 절단 사건’으로 소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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