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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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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교사를 성추행한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중학교 교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15일 강제추행 혐의로 창원지역 한 중학교 50대 교장 A 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20대 신임 여교사 B 씨의 의사에 반해 그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B 씨에게 저녁 식사를 하자고 한 뒤 교외로 이동, 해당 자리를 ‘데이트’라고 지칭하거나 ‘1박 2일 연수를 가서 해운대에서 방을 잡고 놀자’, ‘남친 생길 때까지 나랑 놀자’ 등의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다 팔짱을 끼거나 손을 잡는 등 신체 접촉도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는 지난 9월 경찰이 신고했고, A 씨와 피해 교사는 분리 조처됐다. 이를 통보 받은 경남교육청은 지난달 1일 A 씨를 직위 해제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추행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는 성명을 내고 “해 교사는 꿈에 그리던 교직 생활이 한 달 만에 악몽으로 변했다”며 A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경남교육청도 “피해자 분리 조처는 물론 성폭력상담소 소장급 전문가 등을 동원해 피해 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했다”며 “이후 감사 등 관련 절차에 따라 A 씨를 처분·징계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