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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1.한국당 제외 ‘4+1 협의체’ 선거법 합의
2.현행 의석수 그대로, 연동률 50%, 연동률 적용 의석수 30% 제한, 석패율제 제외
3.도대체 이게 뭔 말이야… 함께 정리해 봅시다
*이게 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가 선거제 개정안을 둘러싼 진통 끝에 막판 돌파구 마련
-연동형 비례제 도입이라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 한 발씩 물러선 결과
-100% 연동 아닌 50% 연동이라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평가도
▲ 뭘 협의 했는데?
1.현행의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으로 유지
2.정당득표율의 연동률은 50%
3.연동률 적용 의석수(cap·캡)는 30석으로 제한
4.막판 도입 여부 석패율제는 제외
▲ 개정 선거안(연동형 비례대표제) 왜 하는건데?
-총선의 제도를 바꾸려는 것
-현재 한국은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음
-총선 할 때 1인당 두 가지 선택지가 있음(1.지역구 의원 2.정당 지지율)
-지역구에서 1등으로 당선된 후보가 의석을 가져가는 구조
-지역구 의원 253석+비례대표 의원 47석 합산해 총 300석
-참고로 비례대표 의원은 '정당 지지율'에 따라 배분
-여기서 특이점은 한국의 경우 지역구 의원 수가 압도적임
-즉 '정당 지지율' 최대 파이가 47석이기에
-소수 정당은 의원 수 확보가 어려운 실정임
-이는 국회의원 선거결과 불비례성(하단 이미지 참고)에서도 나타남
-하지만 뽑는 방식은 똑같음
-다만 국회의원 배분방식이 다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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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배분하는건데?
-현재는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을 각각 뽑는 '병립형'
-다시 돌아가봅시다. 아까 말한 '비례대표 의원' 파이가 47석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를 전체 국회의원인 300석을 기준으로 하는 것
-즉, 기준점을 달리해 정당 지지율에 따른 의원수 배분을 바꾸는 방식
▲ 예를 들어 봅시다
-예컨대 A 정당의 정당 지지율이 20%였다면
-현재는 47석의 20% 이지만
-초기 논의된 연동형 비례대표제 기준에선 300명의 20%가 되는 것
-그렇다면 A 정당의 국회의석은 60석이 나오고
-만약 A 정당이 지역구에서 50석이 당선됐다면
-10석은 연동형 비례대표 의원으로 국회 입성하는 셈(여기까지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BUT! 23일 '4+1 협의체' 협의에 따라 연동형 비율을 50%로(준 연동형) 제한하면서
-다시 A 정당의 연동형 비례의석은 5석으로 줄어드는 것 (50%로 제한했으니깐!)
-또한 '연동형 캡' 룰이 적용되어 이런 방식의 '연동형 비례대표' 의원의 총 의석수를 30석으로 제한하게 됨
-그럼 47석(비례대표 전체 의석수)-30석(연동형 비례대표제 최대치)
-나머지 17석이 남았잖슴
-고것은 현재 비례대표 뽑는 방식(47석의 %로) 그대로 적용해서 가는 것이
-이번 합의안
▲ 장점
1.비교적 정당 득표율 대로 의석을 가져감
2.투표 참여자의 다양한 민의를 반영 가능함
3.사표를 방지할 수 있음(나는 A가 좋은데.. A는 소수정당이라 되려나..그러면 차라리 B를 뽑자)
▲ 단점
▲ 그럼 석패율제는 뭐임?
-간단히 말해 지역구서 아깝게 진 후보를 비례대표 순번에 넣어 구제해주는 제도
-현재는 지역구 의원, 비례대표 의원 동시에 등록 불가
-하지만 석패율제 적용되면 두 개 동시에 등록 가능하고
-같은 비례대표 순번에서 (낙선한 비례 후보의 지역구 득표율)/(그 지역구에서 1위로 당선된 후보의 득표율) 적용
-일본 같은 경우 이를 적용하고 있음
-‘캡 30석’, ‘석패율제 도입 백지화’는 민주당의 성과라는 평가
-‘연동형 캡’ 문제를 반대해 온 정의당 입장에선 현행 비례대표 의석수를 그대로 둔 선거법 개정안이 만족스럽진 않음
-BUT, 연동형 비례제를 법제화했다는 점에서 의의
-한국당은 선거법 협상 타결시 비례대표 후보를 내는 별도의 위성정당을 만들어
-비례대표 할당석 축소 가능성에 대비하겠다고 엄포 놓기도 해
-한편 한국당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방해) 들어가며 선거법 실제 표결까지는 3일 정도 시차 있을 전망
-이에 1월 중순까지는 격렬한 난항 예상
-더불어 연내 비쟁점 민생법안 처리는 물 건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