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라노]선관위 '비례00당'에 "사용 불가" 이유는?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  |  입력 : 2020-01-13 23:32:24

*세 줄 요약
1.선거법 개정안에 내놓은 맞수‘비례00’당
2.선관위가 13일 결론
3.“비례00당 쓰지마세요”

*이게 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정당 명칭으로 ‘비례○○당’을 사용할 수 없다고 결론

-이에 따라 자유한국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응해 추진 중인

-위성 정당 ‘비례한국당’, 이에 대응했던 ‘비례민주당’ 등이 해당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돼



▲ 선관위는 왜 ‘비례00당’을 허가하지 않았나?
-선관위: “‘비례○○당’은 이미 등록된 정당의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아 정당법 제41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제3항에 위반

*정당법 41조 제3항: ‘창당준비위원회 및 정당의 명칭은 이미 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 및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돼야 한다’


▲ 선관위 결정 이유
01.정당법 규정은 유권자들이 정당의 동일성을 오인·혼동해

02.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

03.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새로이 등록·사용하려는 정당의 명칭이

04.이미 등록된 정당의 명칭에 대한 보호법익을 침해하는지를 따져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05.유권자의 기성 정당과의 오인·혼동 여부는 정당 명칭의 단어가 중요 부분에 해당하는지 뿐만 아니라

06.투표권 행사과정, 정당·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언론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07.‘비례’는 사전적 의미만으로는 정당의 정책과 정치적 신념 등 어떠한 가치를 내포하는 단어로 보기 어려워

08.그 자체가 독자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

09.‘비례’라는 단어와의 결합으로 이미 등록된 정당과 구별된 새로운 관념이 생겨난다고 볼 수 없다

10.투표과정에서 유권자들이 배부받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투표’ 투표용지에 게재된 내용에 비추어

11.‘비례○○당’의 ‘비례’의 의미를 지역구 후보를 추천한 정당과 동일한 정당으로 인식할 수 있는 이른바 후광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12.특히 “기성정당 명칭에 ‘비례’만을 붙인 경우 언론보도, SNS, 유튜브 등의 매체와

13.얼마 남지 않는 선거운동 과정을 통해 유권자들이 기성정당과 오인·혼동할 우려가 크다

14.사용을 허용할 경우 무분별한 정당 명칭의 선점·오용으로 정당 활동의 자유 침해와

15.유사 명칭 사용으로 인한 유권자들의 혼란으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이 왜곡되는 선거 결과를 가져오는 등 선거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


*그래서 어찌됨?
-선관위는 정당법 41조에 위반되지 않는 다른 명칭으로 바꿀 경우 정당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고 설명

-이날 회의에는 권순일 위원장을 비롯해 8명의 위원이 참석, 위원들은 표결 끝에 다수결로 이날 불허 결정 내려


▲ 각 당 반응
더불어민주당:
“정당법에 따른 당연한 결과.한국당은 국민의 선택을 기만하고 왜곡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꼼수 위성 정당 설립 구상을 철회하고, 정정당당한 정치로 돌아올 것을 촉구한다”

자유한국당 : “선관위가 급조한 핑계로 정당 설립의 자유를 대놓고 파괴하는 것과 다름없다.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국민의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위해 헌법 소원 제기 등의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

정의당: “기만적인 정당 명칭을 활용하여 유권자를 현혹하고 개정된 현 선거제도의 취지를 뒤흔들려는 시도가 일단은 가로막혔다. 다만 한국당이 또다시 헛된 희망을 품지 않을지 우려된다. 향후 선관위는 창당 등록을 수리 거부해야 한다”

바른미래당: “‘꼼수’가 ‘상식’을 이길 수 없는, 지극히 당연한 결정. 이번 선관위 결정은 유권자를 우롱하는 한국당에 법이 직접 채찍을 든 것”

민주평화당: “애초에 개혁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국민을 우롱하는 시도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 불필요한 논란과 여론 혼란을 미리 방지한 뜻깊은 결정”

대안신당: “한국당으로부터 촉발된 ‘비례○○당’ 논란은 꼼수중의 꼼수에 불과하다. 한국당은 즉각 국민에게 사과하고 ‘비례자유한국당’ 설립 기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새로운보수당은 논평을 내지 않기로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