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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처리
2.패스트트랙 정국도 259일 만에 마무리
3.이제 본격적인 4·15 총선 대비 태세로..
*이게 왜?
-국회가 13일 본회의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형소법&검찰청법)을 처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이 지난해 12월 30일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관련 기사 링크: https://bit.ly/2FJzLJB)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도 이날 본회의의 문턱을 넘으며 검찰개혁 입법이 모두 완성
-이로써 검찰개혁을 위한 입법이 완료
-한국당은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반대 방침을 굳히고 임명동의안 표결에는 참여했으나
-이후 본회의장에서 일제히 퇴장해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유치원 3법 표결에는 불참
-형소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5명·반대 1명·기권 1명
-검찰청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66명 중 찬성 164명·반대 1명·기권 1명으로 각각 본회의 통과
▲ 수사권으로 불릴 수 있는 권한에는 뭐가 있나?
1.수사개시권 2.수사종결권 3.수사지휘권 4.영장 청구권
-이 중 핵심 논의사항은 수사 지휘권과 수사 종결권
-형소법 개정안은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전면 폐지하고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한다는 것이 골자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이뤘던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한다’는
-수사권 조정 대원칙에 따라 경찰은 수사개시부터 진행, 종결까지 할 수 있는 권한 확보
-현재 경찰 수사는 검찰에 모든 사건을 넘겨야 하고 명백한 증거가 있어도 결론이 아닌 의견을 내는 데 불과
-1차 수사종결권이 부여되면 경찰은 ‘혐의가 없다’는 사건을 송치없이 자체 마무리 가능
-혐의가 있으면 지금처럼 검찰에 넘김
-하지만 책임도 늘어. 경찰은 검찰에 넘기지 않은 사건에 대해선 사유를 밝혀야 하고 검찰의 검토 받아야
-Plus,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할 수도 있으며, 수사완결성을 높이기 위한 무작위 사건배당 등 경찰 개혁도 동시 진행 중
*그래서 어찌됨?
-‘패스트트랙 정국’은 장장 259일 만에 벗어나
-선거구 획정 문제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민생법안 등이 남아있어 2월 임시국회도 열릴 전망
-여야는 이제 본격적으로 4·15 총선 대비 체제에 들어가
-다만, 패스트트랙 법안 강행처리 후폭풍으로 여야 대치 심화와 정국 경색은 불가피한 상황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