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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1.낙동강 원수 ‘다이옥산’ 검출 파동으로 재점화된 부산 물 문제 해결을 위해
2.부산 민·관·정이 전방위 대응에 나서
3.환경단체가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을 촉구한 데 이어 부산시와 지역 여야 정치권도 관련 법 개정에 돌입
*이게 왜?
-미래통합당 이헌승(부산진을) 의원은 3일 ‘낙동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
-법안 발의에는 통합당 부산 의원 15명 전원이 공동 발의로 참여해
△ 이헌승 의원 인터뷰
1. 부산 경남지역은 낙동강 중상류지역 공업단지 급증으로 수질이 악화된 원수를 취수할 수 밖에 없는데
2.낙동강수계 물이용부담금이 60% 이상 하수처리장, 하수관거 사업 등에 집행되면서
3.원수 수질개선에는 기여하지 못했다
**개정안은 어떤 내용이 있나?
1.물 이용부담금을 활용해 신규 취수시설 개발에 필요한 사업 및 주변지역 주민 지원사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2.낙동강 중상류 지역 개발사업시 하류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조정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
▲ 환경부가 지자체간 협의 진행 중
-20대 국회 때도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관련 지자체간 협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산된 바 있어
-이번에는 환경부가 부산 경남 지역 신규 취수원 개발을 위해 지자체간 협의를 진행중이어서 기대를 걸고 있어
-환경부는 이르면 이번달 중 ‘낙동강 유역 통합 물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마무리 할 예정
-민주당 역시 물 문제에 공을 들이고 있어
-부산시당 위원장인 전재수(북강서갑) 의원: “부산 물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도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이다. 시급히 대안을 낼 수 있도록 당청 등 여러 경로로 의견을 내고 있다”
▲ 시민 내는 물이용부담금 줄여주는 방안도 명시
-이날 발의된 낙동강수계법 개정안에는 물이용 부담금 부과시
-상수원 원수의 월평균 생물화학적 산소요규량(BOD) 외에 총유기탄소량(TOC)에 따라 부과율을 달리하는 규정도 명시
-이는 TOC함유량이 기준치 이상일 경우 시민이 내는 물이용부담금을 줄여주는 방안
-시는 TOC 수질 연동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조정 방안의 21대 국회 통과를 위해 행정 역량을 집중할 방침
-시는 환경부에 TOC 수질오염총량제(오염물질 배출량 초과시 해당 지역의 개발 제한, 수질 개선시 허용)의 전면 시행시기도
-오는 2026년에서 2022년으로 앞당겨 줄 것을 건의하기로해
-1,4-다이옥산이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한 생활환경 기준(50㎍/ℓ) 이상으로 나올 때는
-고도정수처리 비용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는 내용의 낙동강수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 제안
-한편 양산하수처리장과 연결되는 양산 산막산단 일대 하수관거에서 최근 드러난 것과 별개로 또 미량의 1,4-다이옥산이 검출돼 합동조사단이 정밀 조사에 착수
김성룡 정유선 김준용 기자 dy1234@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