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라노]서울·부산 시장 보선이 당헌에 발목? 민주당 96조 살펴보니

김태경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  |  입력 : 2020-07-12 21:05:29
*세 줄 요약
1.박원순 서울시장이 성추행 피소를 당한지 하루 만에 목숨을 끊으면서 내년에 치러질 부산·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대선 전초전 성격을 띠는 ‘빅 매치’로 급부상
2.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4월 7일로 확정된 광역단체 재보궐 선거는 부산과 서울 두곳
3.지난 4·15 총선 기준 부산시와 서울시 유권자는 모두 1143만 여 명으로 전국 유권자(4397만 명)의 26%에 달하는데, 여기에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김경수 경남지사, 이재명 경기지사의 재판 결과에 따라 보궐선거의 판이 커질 가능성도


△ 지난 10일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1.내년 4월이 되면 큰 선거를 두,세 군데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2.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 외에도 경우에 따라서 또 다른 선거를 전제한다면
3.대통령 선거에 버금가는 선거를 해야 한다


▲ 누가 잠룡으로 떠오를까?
-보궐선거를 치르기 전까지 통합당의 정강·정책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개선해 지지기반을 이끌어내겠다는 구상을 밝힌 셈

-야권에서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김세연·나경원·이혜훈 전 의원 등이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후보를 내는 것 자체가 조심스러워

-하지만 서울과 부산이라는 제 1·2도시에서의 상징성을 가진 보궐선거에 뛰어들지 않으면

-대선 정국으로 가는 과정에서 야당에 주도권을 뺏길 수 있는 만큼 후보를 내지 않을 수도 없어

-민주당 내에서도 선거를 통해 유권자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과 후보를 냈다가 오히려 명분과 실리 모두 잃어버릴 수 있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어

-당 안팎에서는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우상호 민주당 의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종석 대통령 외교안보특보, 이인영 의원, 박주민 최고위원 등이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

더불어민주당 당헌 제96조(재·보궐선거에 대한 특례)


▲ 또 다시 소환되는 민주당 당헌 96조
-문제는 민주당 당헌 96조 2항

-여기에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 선거를 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규정

-당헌대로 오거돈·박원순 전 시장에게 제기된 성추행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후보를 내지 않아야 해

-내년 보궐선거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당헌은 후보 선출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도 나와


김태경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