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라노]'발사체 고체 연료' 제한 해제…네번째 미사일 개정

김태경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  |  입력 : 2020-07-28 22:04:47
*세 줄 요약
1.청와대는 28일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으로 우주 발사체의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해제됐다고 밝혀
2.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오늘부터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하는 2020년 미사일지침 개정을 채택한다”고 전해
3. 현재 한국은 군용 정찰 위성을 보유하고 있지만 고체연료 우주 발사체의 연구개발을 가속화하면 언제든 필요에 따라 군용 정찰 위성을 쏘아 올려 한반도 상공을 24시간 감시할 수 있게 돼


*이게 왜?
-기존 한미 미사일지침은 우주 발사체와 관련해 추진력 ‘100만 파운드·초’로 제한해 와

-100만 파운드·초는 500㎏을 300㎞ 이상 운반할 때 필요한 단위로, 발사체를 우주로 보내기 위해서는

-5000만 또는 6000만 파운드·초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그동안 미사일지침은 우주 발사체에 필요한 총에너지의 50분의 1, 60분의 1 수준만 사용하도록 제한돼 와

-한국의 탄도 미사일 개발 규제를 위해 1979년 만들어진 한미 미사일지침은 이번이 네번째 개정

△ 김현종 차장 브리핑 내용
1.대한민국의 모든 기업과 연구소, 개인은 액체연료뿐 아니라

2.고체연료와 하이브리드형 등 다양한 형태의 우주 발사체를 아무 제한 없이 자유롭게 연구·개발하고 생산, 보유할 수 있다

3.(한국의 탄도미사일 사거리가 한미 미사일 지침에 의해 800㎞로 제한돼 있는 것과 관련해) 안보상 필요하다면 이 제한을 해제하는 문제를 언제든 미국 측과 협의할 수 있다

4.800㎞ 사거리 제한은 일단 유지가 된다

5.이번에는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사용제한 해제가 더 급하다고 판단했다

6.(800km 관련해서는)머지않아, 때가 되면(in due time)’ 해결될 것

7.(이번 지침 개정이 방위비분담금 협상[SMA]과 연동되느냐는 질문에) 미국에 반대급부를 준 것은 아무것도 없다


김태경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