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라노]공수처가 쏘아올린 野 필리버스터, 역대 최단 전망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  |  입력 : 2020-12-09 22:13:14
국민의힘 의원들이 9일 국회 본회의장 입구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등을 위해 본회의에 참석하는 여당 의원들을 향해 공수처법 저지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어보이고 있다. ./이용우기자
1. 국민의 힘이 9일 본회의를 앞두고 공수처법 개정안, 국정원법 개정안, 대북전단살포금지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 필리버스터는 의회에서 다수당이 수적 우세를 이용해 법안이나 정책을 통과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막기 위한 합법적 행위.



2. 공수처법 개정안: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완화해 야당의 비토권을 사실상 삭제. 국정원법 개정안: 3년 유예기간 이후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고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 수집’을 삭제. 대북전단살포금지법: 군사분계선 등 접경 지역에서 확성기 방송이나 대북전단 살포금지. 야당 내 반대가 만만치 않았던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ILO 3법(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은 본회의에서 가결.



3. 이번 필리버스터의 경우 정기국회 회기가 이날까지이기 때문에 10일 0시에 자동 종료.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 등 남은 3개 법안을 임시국회 시작일인 10일부터 3일간 본회의를 열어 하루에 1개 법안씩 처리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