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라노]맘 먹고 분양받은 아파트가 사라진다면

박현철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  |  입력 : 2019-12-02 20:24:03

세 줄 요약
1.통영 아파트 건설 현장, 학교 앞 바닷가의 조망권 문제로 법적 다툼
2.통영시·시행사·학교: 조망 가리는 6개동 층수 Down, 나머지 7개동 층수 Up 합의
3.설계 변경 전 분양자들로 인해 18개월 째 이행 못해

왜 중요할까?
*내 집 마련 꿈을 꾸고 큰 맘 먹고 아파트를 분양 받았다.근데 아파트가 사라졌네? 이게 어찌 가능한 일?

*설계 변경 후에도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는 것은 설계 변경 전 이미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

*설계 변경을 위해서는 현행법상 기존 분양 계약을 모두 해지해야 함


사건의 계기
*경남 통영시 관문인 광도동에 추진 중인 ‘통영 삼정그린코아’ 2017년 초 분양 시작

*21만 ㎡ 부지에 모두 13개동 1257세대로 구성

*허나 인근의 동원·중고등학교를 소유한 학교법인 동원학당과 소송에 휘말림

*동원 중·고교의 소유주 동원학당이 학교 앞 바닷가의 조망을 가려 학습권이 침해된다고 소송 진행

*통영시와 ㈜삼정, 동원학당은 지난해 5월 학교 조망을 가리는 6개동의 층수를 1~3층 낮추는 대신 나머지 7개동의 층수를 높이는 방식으로 합의

*하지만 이미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로 인해 공사가 18개월 째 지연 중

그래서 어찌됨?
*당시 경기 침체와 소송전이 겹치면서 분양 세대수는 193세대로 저조한 편

*안그래도 저조한데 합의 과정에서 193세대 가운데 49세대는 분양받은 층이 없어져 버린 것


*최근 193세대 가운데 141세대가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알려짐

*나머지 52세대는 시행사 측과 소송을 벌이거나 관망 중

※창원지법 제5민사부(재판장 노갑식 부장판사) 2011년 판례:
“동의없는 설계변경으로 분양자가 불이익을 받았다면 채무 불이행에 해당해 계약해제가 가능하다. 조합과 시공사는 임씨에게 분양금을 돌려줘야 한다”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