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라노]라임사태 A to Z (3)사모펀드, 그것이 알고싶다

안수빈 허소희 박기백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  |  입력 : 2020-02-25 23:37:47

*이게 왜?
1.라임 사태 타임라인, 주요 4개 상품이 어떤 것인지 소개해드렸고
2.그 펀드 상품이 어떤 특성을 가졌는지
3.사모펀드의 개념은 무엇인지 설명!


*지난 이야기 

라임사태 A to Z (1)사태의 서막 https://bit.ly/32pCWAB

라임사태 A to Z (2)타임라인·무슨 펀드를 팔았나? https://bit.ly/2SYeEuo


※ 오늘 정리하는 것
6.라임이 환매중단한 펀드는 어떤 공통점이?
7.사모펀드, 그것이 알고싶다

[제공=연합뉴스]

▲ 라임이 환매중단한 펀드는 어떤 공통점이?
1.플루토 FI D-1호
2.테티스 2호
3.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
4.크레디트 인슈어드 1호(CI펀드)


-라임자산운용의 대규모 환매 연기 결정은 1차적으로 ‘유동성 악화’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임

* 유동성: 자산을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정도. 기업의 자산을 필요한 시기에 손실 없이 화폐로 바꿀 수 있는 안전성의 정도

(예컨대 현재의 저금리 상황에서 높은 수익을 추구하다보니 유동성이 낮고 리스크가 높은 기업의 채권이나 헤지펀드에 투자하였고, 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 투자한 자산의 유동화가 일시적으로 어려워진 것이 근본적 원인)


▲ 플루토 FI D-1호는?
-플루토 FI D-1호가 투자하는 금융상품의 기초자산은

-대부분 발행 회사와 인수계약을 직접 체결해 편입한 사모 금융 상품, 사모 채권이 주로 편입

(이는 상대적으로 시장성이 낮은 사모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고 있으므로 장내 매각 등 일반적인 방법을 통한 자산 유동화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 테티스 2호는?
- 테티스 2호는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같은 메자닌이 주로 편입

*메자닌: 이탈리아어로 1층과 2층 사이에 있는 라운지라는 뜻인데 금융융어로는 주식과 채권의 중간에 있는 상품

*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채권, 주가가 일정 수준을 넘어 오러면 주식으로 전환해 초과 수익을 낼 수 있음 (이는 주식 시장 약세에 따른 관련 기업들의 주가 하락으로 주식 전환 후 매각 등을 통한 유동화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음)

-즉, 코스닥시장 약세로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같은

-메자닌 자산을 당초 의도처럼 주식으로 전환해 현금화하기가 어려워졌고

-사모채권에 투자한 대체 투자 펀드도 만기 도래와 함께 유동성이 급격히 나빠짐


▲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는 채권 등 금융 상품에 투자하는

-플루토 FI D-1호나 테티스 2호와 달리 무역 과정에 필요한 원자재 구입 자금이나 운송비 등에 소요되는

-단기 자금 제공을 통해 고수익을 창출하는 글로벌 헤지펀드에 재간접으로 투자하는 무역금융펀드

(헤지펀드 중 일부가 부실 등의 이유로 환매 중단됨에 따라 유동성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임)

▲ 크레디트 인슈어드 1호(CI펀드)는?
-크레디트 인슈어드 1호(CI펀드)는 신용보험에 가입된 무역거래 매출채권에 투자하기로 한 펀드


-위험등급은 ‘3등급’으로 중위험·중수익 상품


-이에 더하여 수익률 돌려막기, 파킹 거래,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여러 의혹이 제기됨

-의혹에 대해 금감원 조사가 진행되는 등 운용 관련 리스크까지 겹쳐 환매 요청이 증가

-레버리지 등을 통한 유동성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어 사태가 악화된 것으로 예상

[자료제공=금융감독원]
▲ 사모펀드, 그것이 알고싶다

*사모투자펀드(Private Equity Fund : PEF): 사모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펀드

*사모(私募): 금융기관이나 거액의 투자자가 대량의 주를 처분할 때, 급격한 시세 변동을 막기 위해 거래소의 회원이 이를 사 들이거나 매개하는 방법

-2015년 금융당국을 통해 사모펀드 운용정보는 비공개 전환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했기 때문

-(투자신탁업법 상) 100인 이하의 투자자, (증권투자회사법 상) 49인 이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모집

- 이는 공모투자펀드(Public Offering Fund)에 대응하는 개념


*공모투자펀드: 50인 이상 불특정 다수 투자자를 대상으로 자금을 모으고 운영하는 펀드, 주로 개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자금을 모집

-공모펀드는 펀드 규모의 10% 이상을 한 주식에 투자할 수 없고

-주식 외 채권 등 유가증권에도 한 종목에 10% 이상 투자할 수 없는 등 제한이 있는 반면

-사모펀드는 이러한 제한이 없어 이익이 발생할 만한 어떠한 투자대상에 투자할 수 있음

*유가증권 :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사권(私權)을 표시하는 증권


-정부는 국내자본에 의한 기업 인수와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2004년 10월 법 개정을 통해 사모투자전문회사(PEF) 제도를 도입

-또한 외국자본의 국내 기업 매수·합병(M&A) 등 시장 잠식에 대응할 수 있도록 PEF에 대한 법적 규제를 대폭 완화

-그 후 국내 PEF 설립이 꾸준히 늘어났으나, 잔존 규제와 단기 이익 추구 성향 등의 이유로

-국내 M&A 시장의 확대추세에 부응하기에 미흡, 또한 해외 PEF의 국내진출이 가속화되면서 국내 PEF 경쟁력 확보가 시급해짐

▲ 사모펀드의 투자영역
1.바이아웃(Buy-out) 투자:
투자대상 기업의 지분이나 핵심자산 매수를 통해 경영권을 확보하고 기업 가치를 증대시킨 후 동 지분이나 자산을 매각하여 고수익 실현

2.메자닌( Mezzanine)투자: 투자대상기업의 부채나 자본을 인수하여 자본구조의 개선 또는 기타 방법을 통해 수익 추구

3.부실채권(Venture Capital)투자: 고도의 기술력과 장래성이 있는 기업의 주식이나 주식연계증권을 인수

4.그로스 캐피탈(Groth Capital)투자: 성장단계의 기업 지분 일부에 기업가치 상승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투자방법


-이들 중 국내에 도입된 PEF는 기업인수를 목적으로 하는 ‘Buyout투자’ 에 해당

-국내 PEF는 해외 PEF들이 일반적으로 취하고 있는 ‘합자회사(Limited Partnership)’ 형태로 설림

-이러한 ‘합자회사(Limited Partnership)’ 형태는 출자자간의 Partnership 계약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손익분배, 지분계약 등이 가능


*다음 이야기 (혹시나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정말 고생많으셨습니다)

8.은행과 증권사는 왜 라임을 팔았나?

9.금융사기 유사사태

10.라임사태가 휩쓸고 간 것들(최종)


안수빈 허소희 박기백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