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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부가 부동산 투기수요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규제 정책을 내놔
2.집값 상승의 주축인 법인을 활용한 투기 수요를 근절하고, 전세를 이용해 적은 돈으로 다주택을 매입하는 갭 투자를 차단하는 것이 골자
3.규제 지역도 수도권의 서쪽 절반으로 확대하며, 수도권의 재건축 조합원이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2년 실거주하게 하는 등의 규제도 담고 있어
*이게 왜?
-정부는 17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을 발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1번째 부동산 대책이자 반복되는 규제에도 진정과 상승을 반복하는 집값을 잡기 위한 특단의 조처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대책으로 부산지역 부동산 시장은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여
-오히려 수도권 규제를 피해 유동자금이 부산 등 비수도권으로 몰리면서
-또 다시‘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고 있는데, 이로 인해 부산지역 내 양극화도 심화될 전망
▲ 종부세 최고세율, 단일 세율로
-우선 정부는 부동산 법인을 악용한 주택 편법 거래에 칼을 빼 들어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 중 최고세율을 단일 세율(3%, 4%)로 적용
-지금까지는 개인과 법인에 대한 구분 없이 납세자별로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종부세를 부과해
-법인이 주택을 팔 때 추가세율을 20%로 인상하고, 법인이 8년 장기로 임대 등록하는 주택에도 추가세율을 적용
-아울러 다음 달부터는 모든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아예 금지
-현재 규제지역 내에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20~50%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비규제지역에서는 아예 LTV 규제가 없어
-하지만 앞으로는 전국 모든 지역에서 해당 사업자의 주담대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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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연합뉴스 |
▲ 갭투자 규제도 강화
-지금은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차주에게 전입 의무가 부과되지 않지만
-다음 달부터는 주택 구매를 위해 보금자리론을 받는 경우 ‘3개월 내 전입’ 및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의무가 생겨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취급하는 1주택자 대상 전세 대출 한도는 2억 원으로 축소돼
-이는 1주택자의 전세 대출이 갭 투자 용도로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처로 지금까지는 수도권 4억 원, 지방 3억2000만 원이 한도
▲ 집값 안정세 막는 저금리?
-법인을 이용한 투기 수요와 갭 투자가 차단되면 단기적으로는 매물이 늘어 집값이 안정세를 보일 수 있지만
-저금리로 인한 시장의 풍부한 유동성이 이번 대책의 효과를 반감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있어
-수도권과 일부 지역을 제외한 부산 등지는 직접적인 규제에서 벗어나 외지 투자자가 몰리는 풍선효과도 예상돼
△ 동의대 강정규 부동산대학원장
1.저금리로 인한 풍부한 유동자금이 부산 등 지역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크다
2.집값 상승세가 뚜렷한 지역과 그 외 지역에 대한 양극화도 더욱더 심화할 것
△ 부동산서베이 이영래 대표
1.서울과 수도권에 대한 강력한 규제로 비규제 지역 중 가장 큰 도시인 부산으로 몰리는 풍선효과가 예상돼
2.대단지 신축, 분양권, 입주권 중심에서 입지가 좋은 소규모 신축아파트와 구축아파트도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장호정 이석주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