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라노] 최저임금 인상에 경영·노동계 모두 불만 … “동결 바랐다” vs “사망선고”

이석주 신동욱 기자 woogy0213@kookje.co.kr  |  입력 : 2020-07-14 20:02:35
*세 줄 요약
1.고용노동부 산하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9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액수를 8720원으로 의결
2.올해 최저임금(8590원)보다 130원(1.5%) 인상된 금액
3.이번 의결을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반발



*이게 왜?
-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은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한 1988년 이후 최저치

- 월급으로 환산하면 182만2480원(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 수준으로 올해보다 2만7170원 많아

- 이번 의결이 근로자 위원 모두가 불참한 가운데 나온 ‘반쪽’ 결과여서 거센 후폭풍 예상돼

- 내년도 최저임금이 역대 최저 인상률로 의결된 것은 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고려했기 때문

- 최저임금위원회 공익 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 :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와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 유지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판단했다”



▲ 근로자 위원 “사망선고”
-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 위원들은 아예 회의 참석하지 않아

-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 위원들도 9차 전원회의가 진행되는 도중 표결 불참 의사를 밝히고 회의장을 빠져나와

- “공익 위원들이 스스로 대한민국 최저임금에 사망 선고를 내렸다”고 비판

14일 오후 서울 강서구 한국공항공사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KAC공항서비스지부 등이 연 한국공항공사 전국 14개 공항 자회사노동자 준법투쟁 선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평생 일해도 최저임금, 제대로 받아보자’라고 적힌 손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 경영계 위원 “최소한 동결 바랐다”
- ‘최저임금 삭감 또는 동결’을 요구해 온 경영계도 노동계만큼은 아니지만 이번 결정에 불만 내비쳐

-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최소한 동결되기를 바랐지만 1.5% 인상된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는 입장 밝혀

-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도 같은 내용의 논평 발표

이석주 신동욱 기자 woogy0213@kookje.co.kr

김병수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내년 최저임금이 8천720원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이번 결정에 대해 아쉬운 감은 있으나 수용 입장을 밝힌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