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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부가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축소하고
2.일자리 창출 규모 등에 따라 감세 인센티브를 차등 적용키로 해 논란이 예상
3.수도권 중심의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활성화 정책과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 강화와 맞물려 비수도권에 대한 기업 투자와 이전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이게 왜?
-2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은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 ▷포용 기반 확충 및 상생·공정 강화 ▷조세 제도 합리화 및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 등 크게 3가지 방향으로 설계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제도(조세특례제한법)에 ‘감면 한도’를 신설하기로 해
-특정 한도가 넘어가면 세액 감면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것
-현재 정부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공장이나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옮기면 이전한 지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7년간 법인세와 소득세 전액(100%)을, 그 다음 3년간은 매년 50%를 감면해줘
-수도권 집중화를 막아 국가 균형발전을 이룬다는 취지로 1999년 도입돼
제공=연합뉴스 그래픽
▲ 투자·고용 늘려줘! 세금 감면 해줄게
-하지만 이번에 신설되는 감면 한도는 ‘해당 지역에 투자한 누계 금액의 50%까지’로 세제 혜택을 축소
-비수도권으로 본사를 옮긴 기업이 이전 첫해 소득이 발생했다면 지금은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가 무조건 면제
-하지만 앞으로는 해당 면제액이 첫해 총투자액의 50%를 넘어가면 초과된 액수만큼은 면제받지 못해
-대신 정부는 상시 근로자를 채용하면 1인당 1500만 원을 감면액에 포함시키는 완충 장치를 둬
-이전 기업은 투자와 고용을 늘려야만 세금 감면 혜택이 많이 주어지는 셈
-이번 조처는 기업 이전에 따른 조세 감면 혜택만 챙기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한 것
-감사원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의 법인세 감면액은 총 8361억 원이며, 이 가운데 91%인 7641억 원은 특정 2개 법인이 받아
-조세 제도 합리화라는 정부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세제 감면 혜택 축소로 비수도권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힘든 기업 유치에 악영향을 받을 전망
-앞서 정부는 수도권 중심의 리쇼어링 정책을 발표한 데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수도권 소재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기 위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를 대폭 강화한 바 있어 이번 충격파는 더 클 전망
-부산지역 상공계 관계자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도 모자라는 마당에 세제 지원까지 줄이는 것은 지역의 현실을 도외시 한 정책”이라고 강하게 반발
이석주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