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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입자 보호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모두 통과
2.민주당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오는 31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며,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는 공포 즉시 시행
3.전월세신고제는 시스템 구축 등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6월 1일 시행
*이게 왜?
-29일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등 ‘임대차 3법’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새로운 임대차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보여
-이날 가결된 개정안은 2년의 기본 임대 기간에 한 차례 계약을 연장해 2년 더 거주하게 하는 2+2 방식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고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승폭을 기존 임대료의 5% 이상 넘지 못하게 하되 자치단체가 조례로 5% 이내에서 상승폭을 다시 정하게 하는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
-계약갱신청구권은 계약 만료 6개월~1개월 전에 행사할 수 있는데, 이는 집주인이 묵시적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기간을 설정한 법 조항을 준용한 것
-세입자는 계약 연장 후 계약 기간이 남았다고 해도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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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청구제도도 담겨 있어
-법안에는 임대인이 실거주하겠다며 세입자를 내보낸 뒤 다른 세입자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을 때
-세입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법정손해배상청구권제도 담아
-세입자는 계약 갱신 당시 3개월 월세, 집주인이 다른 세입자에 전월세를 주고 얻은 임대료와
-거절 당시 임대료 간 차액의 2년분, 갱신거절로 인해 입은 손해액 중 큰 액수를 청구할 수 있어
-기존 세입자도 행사할 수 있어 소급적용 논란이 있지만, 당정은 존속 중인 계약에 대한 규정이기 때문에 소급적용과는 차이가 있다는 입장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정부가 정하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우선 사용하게 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는 공포 즉시 시행
▲ 전월세신고제는 내년 6월에 시행하는 것으로
-임대차 3법 가운데 전월세신고제는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6월 1일 시행
-전월세신고제는 계약 후 30일 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하게 하는 내용으로 세입자가 굳이 전월세신고를 하지 않고 전입신고만 해도 신고한 것으로 처리되는 제도를 말해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때도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신고 내용은 시행령에 담길 예정
-전월세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5만 원, 허위신고에 대해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
장호정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