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라노]공개된 '7.8조' 4차 추경안…사각지대 형평성 논란도

이석주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  |  입력 : 2020-09-11 00:47:42

*세 줄 요약

1.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1인당 최대 2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정

2.특수고용형태(특고) 근로자와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최대 150만 원 주기로

3.이번 ‘4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은 각각 7조8000억 원과 4조6000억 원 규모로 짜여졌고,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피해 집중 계층에 총 12조4000억 원 규모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는 게 골자


*이게 왜?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7조8000억 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은 크게 ▷매출 감소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긴급 피해 지원(3조8000억 원) ▷특수고용형태(특고) 근로자와 프리랜서 등을 위한 긴급 고용안정 패키지(1조4000억 원)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4000억 원) ▷아동특별돌봄과 이동통신요금 긴급 지원(2조2000억 원) 등 4개 분야로 편성

-4조6000억 원 규모의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은 ▷내수 회복·민생 지원(4조 원) ▷방역 보강(6000억 원) 등 2개 분야로 구성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 앞서 진행된 제8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생존의 위협에 처한 계층을 위해 빠른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하기도

▲ 취약 계층 지원+일자리 유지 노려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특고 노동자 지원뿐 아니라 일자리 유지·창출에도 총력을 쏟기로 해

-만 18~34세의 미취업 청년(구직 희망자 대상) 20만 명에게 1인당 50만 원의 특별 구직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일반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도 현행 최대 180일에서 240일로 60일 연장

-코로나19에 따른 실직·휴폐업 등으로 생계 위기에 빠진 가구에 대해서는 긴급 생계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해 최대 100만 원(1인 가구 40만, 2인 60만, 3인 80만, 4인 이상 100만 원)을 한시적으로 지급

-만 7세 미만 미취학 아동 가구에 주는 아동특별돌봄 쿠폰은 초등학생(1~6학년) 자녀가 있는 가구까지 확대 지원하는데, 지원액은 가구당 20만 원

-이와 함께 정부는 올해 추석 때 회사가 직원에게 명절용이나 경조사용으로 지급하는 물건의 부가가치세 비과세 한도를 20만 원으로 상향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대출 한도를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올리기로 해


▲ 사각지대에 대한 형평성 논란도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현금 지급(최대 200만 원) 방안은 사각지대 발생에 따른 형평성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데, 이번 방안에서 제외된 유흥업소와 단란주점이 대표적인 예

-올해 신규 창업한 자영업자의 경우 지난해 매출 자료가 없는 만큼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했다’는 증빙을 제대로 하지 못해 지원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

-코로나19 피해 규모와 상관없이 같은 액수의 지원금을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도 있어

-13세 이상 국민 모두에 통신비(2만 원)를 지급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선별 지원 원칙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2만 원 지급이 과연 경기 부양에 도움이 될 수 있겠느냐는 주장도 나오는데

-통계청에 따르면 부산지역 13세 이상 인구(지난달 말 주민등록 기준)는 총 308만5996명으로 부산 전체 인구(340만1072명)의 90.7%를 차지해


이석주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