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라노]전통시장 20km 내 대형마트 금지? 상권 침체 우려도

박지현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  |  입력 : 2020-09-30 08:32:58
*세 줄 요약
1.대형마트 규제 효과를 놓고 논쟁이 불 붙고 있어
2.전통시장 최대 반경 20㎞ 내에 대형마트가 들어설 수 없도록 하는 유통상생발전법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3.이번 법안 발의가 유통산업의 무게 중심이 온라인으로 넘어간 산업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반론의 목소리도 높아


*이게 왜?
-지난 7월 더불어민주당 김정호(경남 김해을) 의원은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최대 20㎞ 이내의 범위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자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현행 전통시장 반경 1㎞ 이내 대형마트가 들어설 수 없도록 한 제한 범위를 대폭 강화해

-김 의원 지역구인 경남 김해에 창고형 할인점 ‘코스트코의 입점을 막으려는 취지로 알려져

-그러나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전국적으로 대형마트의 신규 출점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유통업계의 분석

-부산 부산진구의 부전시장을 기준으로 삼아 반경 20㎞를 적용하면 경남 김해와 양산 일대까지 대형마트 출점이 불가능해지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가 도출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 아니라 유통산업 구조변화에 따른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와

-최근 한국유통학회가 내놓은 ‘유통규제 10년 평가 및 대중소유통 상생방안’ 연구분석 자료에 따르면

-대형마트 의무휴업 등 규제가 본격화한 2012년 이후 대형마트와 전문소매점(전통시장·음식점 등 골목상권·로드숍 등)은 매출과 업계 시장점유율이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대형마트 매출은 2012년 34조1000억원에서 2019년 32조4000억원으로, 전문소매점 매출은 144조2000억원에서 135조4000억원으로 줄어

-반면 편의점과 무점포 소매점은 7년 동안 매출이 배 이상 증가하면서 반사 이익을 봐

▲ 전통시장 살리기의 역효과?
-코로나19로 언택트(비대면) 트렌드가 부상하면서 온라인 유통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규제에 묶인 대형마트가 폐점하면서 유통 규제의 본래 목적인 전통시장 살리기보다 일자리 감소와 상권 침체라는 역효과를 냈다는 평가도 있어

-유통학회가 지난해 12월 대형마트 소비자 465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대형마트 휴무일에 전통시장으로 유입된 응답자는 5.8%에 불과했고 ‘아예 쇼핑을 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9.7%

-유통학회가 2017년 이후 폐점한 대형마트 7개 점포를 대상으로 마트의 폐점이 상권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 결과

-대형마트 폐점은 반경 3㎞ 이내 상권의 매출과 고용을 모두 하락시킨 것으로 조사돼

-폐점 1년 후 소매업(슈퍼마켓 제외) 매출은 폐점 1년 전보다 2224억 원, 음식점업은 1545억 원 감소해

-대형마트 점포 한 곳이 폐점하면 평균 945명의 고용이 줄고, 반경 3㎞ 이내 주변 점포 매출액 감소로 평균 429명이 실직해 1374명의 직간접 고용이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

-부산지역 대형마트는 지난 2월 기준 35곳으로 홈플러스 13곳, 롯데마트 8곳, 이마트(트레이더스 포함) 7곳 등

-민주노총 부산본부에 따르면 지역 대형마트 3사 종사자와 협력업체, 입점 소상공인의 규모가 7000여 명에 달해

-올해 초 롯데쇼핑이 전국 백화점과 마트, 슈퍼 등 200개 점포를 폐점하는 구조조정을 발표하면서 대규모 실직 사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어


△ 지역 유통업계 관계자 인터뷰
1.유통 패러다임이 온라인으로 넘어가면서 산업환경 자체가 변했다

2.과거의 전통시장과 대형유통업체의 대결 구도로 바라보는 것은 한계가 있다

3.규제의 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오프라인 유통업계가 균형있게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박지현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