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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부가 2025년부터 국가채무 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이내 수준에서 관리하기로 결정
2.인구 감소와 세입 기반 약화 등으로 국가 재정에 빨간불이 켜지자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종의 재정 운용 규칙을 만든 것
3.하지만 시행 시기를 현 정부 임기 이후로 정한데다 ‘60% 이내’ 기준도 상당히 느슨한 수준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이게 왜?
-기획재정부는 5일 이런 내용이 담긴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발표해
-재정준칙은 국가채무 등이 특정 범위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재정 지표에 일정한 목표를 부여하는 제도
-전세계 92개 국가가 재정준칙을 운용 중인데, 기재부는 입법예고 등을 거쳐 한국형 재정준칙 최종안을 마련한 뒤 국회에 제출하기로 결정.
-정부가 제시한 재정준칙 기준은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60% 이내 ▷통합재정수지(총수입액에서 총지출액을 뺀 것) -3% 이내 등 2가지
-5년 뒤에는 이들 기준에 맞춰 국가 재정이 운용되는 셈
-다만 정부는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사태나 심각한 경제 위기에 직면하면 재정준칙 적용을 한시적으로 면제할 수 있도록 해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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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효성 논란도 지속될 전망
-정부가 재정준칙을 도입키로 한 것은 국가채무 급증 사태를 막지 못하면 ‘재정의 지속 가능성 유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봤기 때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이날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국가채무(728조8000억 원)에 공공기관 부채와 연금충당 부채를 더한 ‘국가부채’는 2198조 원에 달해
-여기에 가계부채(1600조 원)와 기업부채(1118조 원)까지 합치면 4916조 원에 이르러
-하지만 실효성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
-국가채무 비율이 60%까지 확대되는 것을 정부가 허용한 것과 다름 없는 데다 ‘한시 면제’라는 예외 조항까지 뒀기 때문
-기재부의 ‘2020~2024년 국가재정 운용 계획’을 보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24년 58.6%에 달할 것으로 추계돼
-결국 2024년까지는 ‘국가채무 브레이크 장치’가 가동되지 않는 셈
이석주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