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강서구 명지주거단지. 국제신문 DB |
*세 줄 요약
1. 국토교통부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11개시 36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는 지역 가운데 시장 과열로 판단된 곳을 조정대상으로 지정.
2. 부산은 금정구 부산진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서구 동구 영도구 등 9개 구에 포함. 기장군과 중구를 제외하고 부산은 14곳으로 늘어나. 경남과 울산에서는 창원 성산구와 울산 중·남구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또한 창원 의창구는 조정대상지역보다 규제 높은 투기 과열지구로 묶여.
3. ‘풍선효과’를 잡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드러나긴 했으나 시장은 다소 의아하다는 반응.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했던 원도심은 규제하고, 전주 대비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이 전국 2위인 기장군의 경우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또한 부산 전역이 사실상 규제에 들어가 다시 ‘해수동’에 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분석도.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