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라노] 내년 1월 시행될 주 52시간, 50~299인 기업에 계도기간 부여한다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  |  입력 : 2019-11-18 18:02:38

세 줄 요약
1.고용노동부가 중소기업 주 52시간 계도기간을 부여한다고 밝힘
2. 최소 6개월에서 9개월 이상의 계도기간 부여, 소규모는 이보다 더 길게 가능하도록 하려함
3.한국노총 “보완대책, 스스로 제 역할을 못한 것 시인한 꼴 ”



왜 중요할까?
2020년 1월 2일부터 50인~299인 기업에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됨. 현행 시안은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316만2570명/2017년 기준 이하 동일)과 공공기관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작했음.


50∼299인 사업장(436만7342명)은 2020년 1월 1일부터 5∼49인 사업장(824만9292명)은 2021년 7월 1일부터 각각 적용됨. 30인 미만의 사업장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노사 합의에 따라 특별연장근로 8시간을 추가 허용. 


즉, 430만이 넘는 중소기업의 주 52시간 근로가 불과 2달 이후 시행될 예정.

사건의 계기
*대기업에 6개월에 3개월을 더한 9개월 가량의 계도기간을 줬음
*주 52시간 근로 여파로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내국인 일자리 증가를 기대했으나, 기업 현실상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는 형국
*이에 따라 대기업 보다 긴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고 밝히는 것이 이번 개안의 골자

그래서 어찌됨?
50~299인 기업도 기업마다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보다 소규모 기업에) 더 많은 계도기간을 부여할 것으로 예상

*대기업이 6+3개월의 계도기간을 받았으므로 이보다는 좀 더 긴 기간을 예상하고 있음
*이는 취약 사업장 4000곳을 컨설팅한 결과로 판단하게 됨.
*고용노동부 “주 52시간 시행은 기업 처벌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
*특히 ‘경영상 사유’를 인정함에 따라 보다 유동적으로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게 됨
*특별연장근로: 연장근로를 법정한도(1주 12시간) 이상으로 확대하는 정책.
*한국 노총은 이 같은 수정안에 회의적 특히 ‘특별연장근로’ 부분
*한국 노총 “일시적 업무량 증가나 경영상 사유는 사용자가 언제든지 주장가능하며 자의적 해석도 가능 ”비판

이슈파이팅
*주 52시간이 본질적으로 노동자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는 제도인가?
*오늘 발표한 수정안이 미흡한 점이 있다면 무엇을 보완해야 될까?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