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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1.지난 5월 부산대 외벽 붕괴 사건 前 건설사 대표&감리사 입건
2.당시 건설 책임자는 끝내 찾지 못해
3.경찰 “현장 소장 수소문했으나 26년 전, 수사 한계 있어”
왜 중요할까?
*붕괴 사고 이전에는 교육청과 교육부 지시로 ‘육안 점검’만 시행해 왔음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이후 △건립 15년 이상 △연면적 1000㎡ 이상 학교시설은 안전점검 의무대상이 됨
*하지만 세밀하게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평가하는 정밀안전진단은 40년 이상 된 학교시설만 대상
*단일 사고의 문제가 아닌 대학 전반에 부실시공·안전관리 소홀 문제있어
사건의 계기
*지난 5월 21일 부산대 미술관 4층과 5층 외벽에서 벽돌이 쏟아져 내리는 붕괴사건이 발생함
*이 사고로 환경미화원 A(68) 씨가 벽돌 더미에 깔려 그 자리에서 숨짐
*미술관은 이전에 진행된 안전진단 대상에서 B등급 받았으나 5개월 만에 붕괴
*이후 시행된 정밀점검 결과 전체 109동 중에 23동이 C등급을 받음
*또한 국과수 조사 결과 애초 부실하게 시공됐다는 감정 결과가 나옴
*미술관 외벽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구조물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수직 하중 앵커는 90cm 간격 △수평 하중 철근은 50cm 간격마다 설치)
그래서 어찌됨?
*금정경찰서는 지난 29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전 건설사 대표 A 씨와 감리 책임자 B 씨를 불구속 입건→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부실시공 경위 파악하기 위해 건물공사 책임자 찾았으나 당시 미술관 건설한 C 건설사는 이미 폐업
*관련 서류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 26년 전 건설된 건물이라 현장 소장을 찾지 못함
*부산대와 안전점검 시행업체 역시 건물 안전점검을 하는 등 법적 주의 의무 다해 책임 묻기 어렵다는 결론 내려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