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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1.해상택시 규제 개정안이 3일부터 시행
2.시행될 도선(導船)은 유람선과는 다른 배임
3.부산, 창원시 등이 다양한 연계 사업 계획 중
왜 중요할까?
※도선(導船): 사람과 물자를 운송할 목적으로 운항하는 선박으로, 경치 관람 등 관광을 위해 운항하는 유람선인 유선(遊船)과 구분
*현재 도선 운항 거리는 ‘해안 간 해상거리 2해리 이내’로 규제되고 있었음
*이후 선박 성능이 좋아지고 관광 활성화 요구에 따라 현실과 맞지 않게 됐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개선됨
*행안부 “선박 규모와 성능에 따라 영업구역이 정해지므로 도선 운항 거리가 연장돼도 안전에는 문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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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부산만(3.3해리), 수영만(2.7해리), 진해만(2.4해리), 마산만 2부두∼속천항(10해리) 등에서 도선 운항이 가능
*부산시 내년 2월부터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타당성 및 계획 용역 진행
*부산시: 부산항의 민락항~동백섬, 암남항~영도 등 40여개 해상 노선을 개발 예정
*기장군 오시리아관광단지의 개발에 따라 기장군 동암항까지 확대도 가능
*창원시: 마산항~돝섬 도선 구간을 마산항~진해 속천항까지 연장해 벚꽃 축제 등과 연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