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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부, 주 52 시간 1년간 계도기간 부여
2.‘50인~299인’ 사업장 대상
3.모든 기업에 특별연장근로 허용 사유도 확대
*왜 중요함?
-주 52시간 제도는 대기업에는 시행하고 있음
-한국 기업 수 차이: 대기업(0.1%), 중소기업(99.9%) (2013년 기준)
-종사자 수 차이: 대기업(23.8%), 중소기업(76.2%)
-10일 ‘주 52시간’ 수정안을 발표하며 중소기업들은 사실상 1년간 시행 연기된 셈
[제공: 고용노동부/제작: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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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고용노동부/제작: 연합뉴스] |
-계도기간이 부여된 기업은 주 52시간제 위반 단속 대상에서 제외(노동자에게 주 52시간 초과 노동을 시킬 수 있음)
-노동자가 주 52시간제 위반 진정을 제기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노동부는 최장 6개월의 시정 기간을 부여
-즉,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함으로써 처벌하지 않을 방침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범위도 확대하기로
-위 사안은 50∼299인 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에 적용
-현재는 ‘자연재해와 재난, 이에 준하는 사고의 수습을 위한 집중 노동이 필요할 때’만 가능
-하지만 이젠 아래로 확대될 예정
-▲ 인명 보호와 안전 확보 ▲ 시설·설비의 장애·고장 등 돌발 상황에 대한 긴급 대처 ▲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의 대폭 증가 ▲ 노동부가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민 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 등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할 경우 ‘근로일 종료 이후 11시간 연속 휴식 보장’과 같은 건강권 보호 방안을 제시해 적절한 것을 선택하도록 할 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