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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곰탕집 성추행 피고인 유죄 확정
2.대법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심리미진 등 잘못 없어”
3.선고 후 아내가 적은 글 15만 조회 수 넘기기도
*이게 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등 논란을 일으켜 온 ‘곰탕집 성추행’사건
-사건 발생 2년 만에 대법 통한 사법부의 최종 결론은 유죄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 12일 오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9)씨의 상고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우째 됐었음?
-A씨는 2017년 11월 26일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모임을 마친 뒤
-일행 배웅 중 옆을 지나치던 여성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짐
- 1심: 검찰 구형량(벌금 300만원)보다 무거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A씨를 법정구속
-이후 A씨 아내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억울하다는 사연을 올려 33만명 이상이 서명하며 ‘성 대결 양상’
-2심: 역시 성추행이 인정된다고 판단.다만, 추행 정도와 가족들의 탄원이 고려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2심은 피해자의 진술과 달리 A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점도 지적
-항소심 재판부: “A씨가 식당 내 CCTV를 본 뒤 신체접촉이 있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신체접촉 여부와 관련해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했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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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 배우자가 13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 [제공: 보배드림] |
-대법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짐으로써 강제추행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 기각
- A 씨, 구속된 지 38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 받아
-A 씨의 배우자: “차라리 정말 남편이 만졌더라면, 정말 그런 짓을 했더라면 억울하지라도 않겠다는 심정”이라고 심정 토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