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라노]검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 청구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  |  입력 : 2019-12-23 19:54:39
*세 줄 요약
1.검찰 ,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전구속영장 청구
2.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3.26일 오전 영장실질심사 진행

*이게 왜?
-검찰이 23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규칙 등에 따라 검사가 신청하고 법관이 발부하여 피고인 및 피의자의 인신을 구속 장소에 구인 및 구금을 하는 영장)청구

-검찰: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특별감찰을 벌여 중대한 비리 중 상당 부분을 확인했음에도 석연치 않은 이유로 감찰 중단했다고 해석

-당시 민정수석으로서 감찰업무 총책임자였던 조 전 장관을 지난 16일과 18일 불러 조사 진행

▲ 조 전 장관이 무슨 감찰을 무마하려했음?
-민정수석실이 2017년 8월 금융위원회 국장으로 있던 유재수 전 부시장이 업체들로부터 금품과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비위 혐의를 포착

-특별감찰에 착수했다가 ‘윗선’의 개입으로 3개월여만에 돌연 중단했다는 김태우 전 수사관의 폭로로 불거져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재직 시기를 전후해 금융업체 대표 등 4명으로부터 총 4천950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

-제재 감면 효과가 있는 금융위원회 표창장을 관련 기업들이 받도록 해주는 등 부정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 13일 구속기소

[제공=연합뉴스]
*그래서 어찌됨?
▲조 전 장관 입장
1.당시 파악 가능한 유 전 부시장의 비리 혐의가 경미했다
2.백원우 전 민정비서관(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과의 ‘3인 회의’서 의견 듣고 그때서야 감찰 중단을 결정했다

-BUT, 검찰: 감찰 중단의 최종 책임자인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의 비위 내용이 중대하다는 것을 알고도

-당시 유 전 부시장이 소속 기관이던 금융위원회에 사표를 내도록 하는 선에서 마무리한 것은 재량권 범위 벗어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