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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1.전기차 ‘지원 가능 대수’ 때문에
2.위장전입 하는 사례 증가
3.부산 경찰, 위장 혐의 31명 입건
▲ A 씨의 위장전입 사례
-지난해 경남에 사는 A 씨는 전기차 구매를 위해 경남도에 보조금을 신청하려 함
-BUT, 지원 가능 대수가 초과해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는 사실 파악
-그래서 A 씨는 부산에 소재한 지인 집으로 주소를 이전
-부산시로부터 전기차 지원 대수가 남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설명을 들었기 때문
-A 씨는 위장 전입으로 전기차 구입 보조금 1400만 원을 받았고, 몇 달 뒤 다시 주소지를 경남으로 이전
*이게 왜?
-지자체마다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수와 액수가 달라 더 많은 지원을 받고자 위장 전입도 불사하는 사례가 전국에서 속출
-이에 지자체가 아닌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 높아
-지난해 10월 부산경찰청은 전기차 보조금을 받기 위해 위장 전입한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주민등록법)로 31명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
-이들은 6개(부산 대구 양산 창원 세종 부천) 지자체에서 총 5억2000만 원 상당의 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아
-이런 이유는 지자체별로 지원 차량 대수가 다르기 때문
▲ 2019년 보조금이 지원 전기차 대수
1.서울: 5194대 2.대구: 4620대 3.부산: 1466대 4.경남: 1306대
-금액도 지난해 기준 부산은 1400만 원을 지원했지만 강원은 1700만~1800만 원 지원
-시·도별로 적게는 100만 원, 많게는 550만 원까지 차이 나기도
*그래서 어찌됨?
-하지만 위장 전입을 막을 방안은 전무
-해당 지역 몇 년 이상 거주 등 자격 제한을 별도로 두지 않음
-현행법상 신청자의 거주 변경 여부를 지속해서 확인하거나
-이를 강제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지자체가 대책 마련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탓
-부산시를 비롯한 상당수 지자체가 위장 전입으로 인한 부정 수급에 관한 환수 조치를 규정해 놓지 않아
김민정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