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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1.육군,해외서 성전환 수술 받은 부사관 전역 여부 심사
2.창군이래 처음으로 성전환 수술 후 ‘계속 복무’의사 밝힘
3.복무 규정도 존재하지 않아..(해외 사례는?)
*이게 왜?
-창군 이래 복무 중인 군인이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계속 복무’ 의사를 밝힌 것은 처음
-16일 육군 등에 따르면 남성 군인으로 입대해 경기 북부의 한 부대에 복무 중인 A하사는
-지난해 휴가 기간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와 현재 군 병원에 입원 중
-A하사는 부대 복귀 이후 군 병원에서 신체적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받았고, 군 병원은 ‘심신 장애 3급’ 판정
-법령에 따르면 남성 성기 상실과 관련해 장애 등급을 판정 가능
-현재 군에서의 트랜스젠더 정체성을 ‘성주체성 장애’로 인식
-육군은 A하사의 전공상 심의에서 ‘본인 스스로 장애를 유발한 점’을 인정해 ‘비(非)전공상’ 판정을 내림
-육군은 22일 전역심사위원회를 열어 A하사의 전역 여부를 심사할 계획
-현행 법령에는 남성으로 입대한 자의 성전환 후 계속 복무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군 인권센터에 따르면 남성으로 임관한 A하사는
-지난해 6월 국군수도병원에서 ‘성별 불쾌감’(gender dysphoria, 자신이 다른 성(性)으로 잘못 태어났다고 느끼는 상태)이라는 진단 받아
▲ 군인권센터 입장
1.전차 조종수로 성실히 복무해온 A하사는 트랜스젠더로서 지난해 겨울 소속 부대 승인 아래 성전환 수술을 완료했다
2.현재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을 여성으로 정정하려고 관할 법원에 성별정정허가를 신청한 상태
3.당사자를 포함해 소속 부대도 A하사가 계속 복무하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어 전향적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4.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허용하는 미국은 성별 정정이 완료된 군인의 입대가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다
5.우리 군에도 성별 정정 절차를 진행하고자 관련 병원이나 기관에서 상담을 받는 현역 간부가 다수 있다
6.전문의 소견에 따르면 양쪽 고환을 절제하는 시술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군 복무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의학적 근거는 극히 부족하다
▲ 해외 사례는 어떨까?
-미국 국립 트랜스젠더 평등센터(NCTE)는 현재 1만5000여 명의 트랜스젠더 군인이 현역으로 복무 중인 것으로 추정
-캐나다·벨기에 등 20개 국가에서는 성소수자의 군복무를 공식적으로 허용
-미국은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트랜스젠더 복무 금지 행정지침을 발표했으나
-각 항소법원이 이를 위헌으로 규정하면서 성별정정이 완료된 트랜스젠더 군인의 입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