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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1.정부에서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2.근로자 20만 원 부담하면 기업 10만 원, 정부가 10만 원 지원
3.‘세금 낭비’, ‘제약 많아’ 비판도…
*이게 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근로자의 국내 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근로자를 30일부터 3월 4일까지 모집한다고 29일 밝혀
▲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이 뭔데?
-근로자가 20만원을 부담하면 기업이 10만원, 정부가 10만원을 함께 지원해
-총 40만원을 근로자가 국내 여행 경비로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
-올해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근로자뿐 아니라 비영리 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근로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으며 전체 모집 규모는 8만명
-3월까지 모집과 적립금 조성을 완료하면 4월부터 내년 2월까지 11개월간 근로자가 적립금을 사용 가능
-기업 단위로 참여 신청할 수 있으며 기업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근로자의 소득수준이나 고용 형태 등 자격 조건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으나
-의사, 약사, 변리사, 회계사 등 일부 전문직 근로자는 참여 대상에서 제외
-참여 기업에는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참여증서가 발급
-각종 정부인증 신청 시 가점을 받거나 실적을 인정받으며 우수 참여기업에는 정부 포상도
*그래서 어찌됨?
-관광공사 관계자: “사업 도입 이후 2년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근로자 10만명이 참여해왔다”
-“만족도가 매우 높고 근로자를 위한 기업의 대표적인 제도로 정착되고 있는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