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라노]갭 투자로 인한 '보증금 반환사고' 막으려면…

임동우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  |  입력 : 2020-02-05 20:21:51
*세 줄 요약
1.최근 집 값 하락과 갭 투자 부작용으로
2.전세금을 못 받는 세입자 크게 늘어
3.내 보증금 지키려면 ‘반환보증’ 반드시 가입


▲ 구포동 거주 A ·B 씨의 사연
- A 씨는 전세 계약 기간이 만료됐지만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 2억5000만 원을 돌려줄 수 없다는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들어

-지난해 불과 6000만 원으로 집을 매입한 임대인이

-속칭 ‘갭 투자’에 실패해 전세금을 돌려줄 여력이 없었기 때문

-A 씨는 막막함에 임대인을 찾아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재촉했으나 “미안하다”는 말만 들어

-같은 아파트 B 씨도 전세금을 못 받았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연락해 보증금 반환사고를 알리고 보증금 지급을 요청

-B 씨처럼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사례가 크게 늘어

-2019년 부산에서 공사가 임대인 대신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사례가 56건으로 5일 확인

-이는 2017년 보증금 반환사고가 1건에 그쳤던 것과 비교해 대폭 증가한 수치

-사고 금액도 큰 폭으로 늘었는데, 2017년 3억 원에 불과했던 사고금액은 2018년 27억 원까지 급증

-급기야 지난해 사고금액은 100억 원까지 치솟아


▲ 갭 투자 얘기는 들어봤는데…
-간단히 말해, 전세와 매매 가격 차이가 적은 집을 골라서

-(매매 가격-전세 가격)한 비교적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식

-갭 투자를 알기 위해선 ‘전세가율’에 대한 이해가 필요

-전세가율=(주택 전세 가격/주택 매매 가격)x100

-예컨대 매매가가 1억 원인 길동이네 집이 있다고 보자

-길동이네 집 전세가격이 6000만 원이라면 전세가율은 60%

-이는 전세가율이 높으면 높을 수록 내가 투자할 금액은 적다는 의미

-왜냐면, 전세가율 만큼은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에서 충당하면 되니깐!


▲ 이야, 그럼 나도? 문제는…
-당연한 말이기도 하지만 매매 가격이 상승하지 않는 경우

-내가 빚내거나 어디서 긁어온 (비교적 소액의)투자 원금 뿐 아니라 세입자 전세금도 ‘증발’

-매매자가 시세 차익의 꿈을 가지고 세입자의 전세금을 끼고 매입을 했는데

-이게 만약에 가격이 오르지 않고 오히려 내려버리면

-세입자 전세금도 고스란히 타격을 입음

-소위 말하는 ‘깡통 전세’=전셋값이 매매값에 근접할 정도로 높아, 집값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전세금,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집

-단어가 이래서 등장하는 것

-최악의 사태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 버리는 것

-걷다보면 가로등에 보면 종이에 ‘00오피스텔 급매’ 종이 딱지 붙어 있는거 한 번쯤은 보셨을 것

-이게 그런 사례

*그래서 어찌됨?
-이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서울 역시 전세보증금 반환사고가 377건 발생해 2017년 대비 47배 증가 (전국: 49배 증가)

-임대인에게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자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임차인도 늘어

-2017년 3265건이던 부산지역 반환보증 가입 건수는 지난해 9499건까지 증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하는 보증금액도 2018년 1조 원을 돌파했으며 지난해에는 1조7200억 원까지 불어나


△ 영산대 서정렬(부동산학과) 교수
1.부산 집값뿐만 아니라 전셋값이 떨어지면서 전세보증금 반환사고가 생기는 것으로

2.한동안은 이런 일이 계속 생길 것으로 보인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관계자
1.반환보증 가입은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최선의 수단

2.지난해 11월부터는 휴대전화로도 가입이 가능해 편의성이 커진 만큼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


임동우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