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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산항 신항에서 20대 청년 검수사가
2.컨테이너 사이에 끼어 숨진 ‘항만 김용균’ 사고 계기로
3.부산항 전체 컨테이너 부두를 대상 합동 안전점검 실시, 결과도 나옴
*이게 왜?
-합동 안전점검팀은 “안전보다 생산성을 위주로 한 작업 방식이 사망사고를 냈다”고 결론
-산재 위험이 도사리는 항만 내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는
-부두(터미널)운영사가 안전관리 지휘·통제의 주체가 돼야 한다는 대안도 제시
-관련 기관과 종사자가 참여한 안전협의체를 구성해 안전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 어디 어디를 조사했는데?
-부산해양수산청은 지난달 9일부터 30일까지
-안전보건공단 부산항만공사(BPA) 등 28개 기관과 공동으로
-부산항 북항·신항 내 컨테이너 전용터미널 9곳을 전수 점검했다고 13일 밝혀
-항만 관련 기관이 작업장 안전을 위해 8개 부두운영사, 9개 컨테이너 부두를
-동시에 합동으로 모두 점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
-2018년과 지난해 부산항에서 사망사고 8건이 발생
-지난해 12월에만 항만 노동자 두 명이 부산항에서 목숨을 잃었으나 산업재해 방지 조처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
▲ 합동 안전점검 항목은?
1.일반 사항 20개(작업현장 출입자 통제, 휴대전화 사용금지 등)
2.중장비 14개(차량 속도 제한, 개인보호구 착용 등)
3.항만 하역작업장 41개(작업장 조도 확보, 안전 휴식공간, 관리감독자 배치 등)를 합해 총 75개
▲ 어떻게 진행됐는데?
-먼저 컨테이너 터미널별 자율안전 점검표를 작성해 점검반에 미리 제출
-터미널 안전관리자 등과 문답 형식으로 진행
-또 터미널 내 하역현장을 방문, 작업자와 면담을 통해 작업 중 위험요소와 개선사항을 발굴하는 방식으로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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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부산해양수산청] |
-북항터미널의 작업장 조도가 일부 지역에서는 7룩스(빛의 밝기를 나타내는 단위로 1룩스는 촛불 1개 정도의 밝기)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조명탑 조도 기준치는 75룩스
-기준치의 10분의 1에 불과한 암흑지대에서
-노동자가 작업을 진행해 밤 시간대나 비가 오는 날에는 사고 위험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실정
-이에 부두별 에이프런(하역작업공간) 구역은 현재의 할로겐 조명탑에서 LED조명탑으로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
-산업안전보건법과 국제규정(ILO) 기준에 미달한 작업장은
-항만공사가 우선으로 선제 조처하고, 구상권 등으로 사후 정산하는 방법도 고려
-또한 부두운영사가 항만 구역의 지휘·통제 주체가 돼 모든 출입자를 터미널의 안전통제에 따르도록 개선 주문
▲ 안전에 대한 지휘 관리·체계가 없어
-현재는 선사와 별도로 계약하는 라싱(Lashing·선적된 화물을 고정하는 작업),
-검수, 줄잡이 등 업체는 부두운영사의 관리·감독을 따르지 않아 사고 위험이 높다는 지적
-같은 하역 현장 안에서 부두운영사, 협력업체, 선사 관련 업체 등 직원이 함께 근무하는데
-통일된 안전 지휘 관리·감독체계가 없었던 것
▲ 점검 후 대책은 어떻게?
-부산해양수산청은 선석 간에 라싱콘(컨테이너끼리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는 도구)을 고정하거나 풀고
-검수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공간(피닝 스테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
-할로겐 램프를 사용해 조도가 낮은 조명탑은 LED등으로 교체하기로
-안전을 임대료와 연동해 안전관리가 우수한 운영사에는 임대료를 깎아주는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방안 추진
△한국항만연수원 부산연수원 오현수 교수(현장 점검 실시)
1.부산항 북항이 신항보다 작업장 조도가 낮은 편
2.부두마다 운영사 여건이 다르다 보니 예산 확보도 논의해봐야 한다
3.우선 조명 교체가 시급한 곳부터 교체를 진행해야 한다
-북항 부두 대부분은 작업장 조도 기준인 75룩스(빛의 밝기를 나타내는 단위로 1룩스는 촛불 1개 정도의 밝기)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지난해 12월 1일 감만부두에서 작업을 마치고 걸어서 이동하던 크레인 기사가
-항만 야적장트랙터(YT)에 치여 숨진 사고 현장의 조도 역시 7룩스 정도에 불과해
-또 냉동 컨테이너 장치장에 작업자가 안전하게 이동할 통로를 확보하지 않아 끼임 사고가 발생하거나
-안벽 크레인을 고정하는 핀을 꽂는 구멍(소켓)을 막지 않고 방치해 야간에 노동자들이 이동하다가 발이 빠져 다칠 위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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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부산해양수산청] |
*그래서 어찌됨?
-항만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일명 ‘항만 김용균법’이 발의를 앞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호(더불어민주당·해운대을) 의원이 발의를 준비 중인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안(항만 김용균법)’은 항만운송 사업자, 민자부두 운영자에게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해양수산부와 관리청(해수청) 등에게 감독 의무를 부여하는 게 골자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항만운송 사업장 등을 출입하며
-작업장 안전사고 예방·조사를 할 수 있게 돼
-민자부두 운영자의 안전관리 및 보고 의무를 신설
-관리청의 감독 의무와 안전성 유지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
-또한 숙련되지 않은 항만 노동자가 기계 조작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부두 내 안전관리책임자 배치를 의무화
△ 윤준호 의원
1.항만사업자와 종사자, 해수청 등이 모두 참여하는 항만 내 안전협의체를 통해
2.안전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
3.제2의 ‘항만 김용균’이 나오지 않도록 법안 통과까지 노력을 다하겠다
김미희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