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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1.19대 대통령선거 등을 겨냥해
2.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 씨에게 실형이 확정
3.네이버가 경찰에 댓글조작 의혹 관련 수사를 의뢰한 지 2년여 만
*이게 왜?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일 드루킹 김씨의 상고심에서
-댓글 조작과 뇌물공여 등 혐의에 징역 3년의 실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김씨는 19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 등으로
-2016년 말부터 매크로(자동입력반복)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
-일당 중 한 명인 도두형 변호사와 공모해
-고(故) 노회찬 전 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5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고
-이를 숨기기 위해 관련 증거를 조작한 혐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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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연합뉴스] |
△ 대법원의 판단
1.킹크랩을 이용한 댓글 순위 조작 작업이
2.허위 정보나 부정한 명령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함으로써
3.피해 회사들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했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
4.(정치 자금과 관련해) 고 노회찬 전 의원 유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5.정치자금을 불법 공여한 사실을 인정한 원심 판단에도 잘못이 없다
*그래서 어찌됨?
-김씨의 댓글 조작 범행이 유죄로 확정되면서 김경수 경남도지사 항소심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
-앞서 1심은 김씨가 김 지사와 공모해 댓글 조작 범행을 했다는 점을 인정
-항소심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 특별히 새로운 판단을 내놓지 않았지만
-양형 이유에서 “김경수 지사에게 직접 댓글 순위를 조작한 대가로 공직을 요구했다”고 설명
-But, 대법원은 이날 선고와 김 지사 항소심과의 관련성에 선을 그어
-김 지사 항소심 선고는 작년 말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으나 두 차례 연기돼 변론이 재개된 상황
-기존 재판부가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봤다는 사실관계는 인정된다고 이례적으로 밝힌 상황에서
-김 지사의 사건을 맡은 새 재판부는 김씨 일당과의 공모관계가 인정되는지 등을 판단할 것으로 보임
△ 대법원 관계자
1.하급심 범죄사실에는 드루킹이 김 지사 등과 공모해 댓글 범행을 한 것으로 돼 있지만
2.김 지사와의 공모 여부는 상고이유로 주장된 바 없어 판단 대상이 아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