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라노]서울에 '같은 상호명'… 해운대암소갈비 1심 패소

김영록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  |  입력 : 2020-02-18 23:34:19

*세 줄 요약
1.부산 해운대구의 유명 음식점인
2.(주)해운대암소갈비집의 대표가
3.서울에서 같은 상호로 영업 중인 고기집 상대로 패소



*이게 왜?
-(주)해운대암소갈비집 대표는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한 것으로 18일 확인

-1964년 개업한 부산 해운대암소갈비집은 독특한 조리법으로 지역 관광명소

-가운데가 볼록하게 튀어나온 철판 위에 갈비를 굽고 둥글게 파인 철판 가장자리에

-갈비 양념을 부어 감자 사리를 끓여내는 서비스가 대표적

-2018년 매출액은 약 119억 원에 달해


▲ 유사한 불판으로 서비스 시작
-서울 용산구 ‘해운대암소갈비집’도 지난 3월부터 이와 비슷한 형태의 불판으로 유사한 서비스 시작

-부산 해운대암소갈비집 측은 ‘서울에 분점을 냈냐’고 묻는 손님이

-하나둘 생기자 뒤늦게 이런 사실을 알고 소송 나서


△ 해운대암소갈비 윤성원 대표
1.인터넷 블로그 등에도 서울에 있는

2.해당 식당을 우리가 낸 지점으로 알고 방문했다가 음식 맛이 다르다면서 우리 식당에 항의하는 일이 있었다

3.이런 불편과 오해를 해소하고자 제소했다

4.60년 가까이 운영한 부산 향토업체가

5.1년밖에 안 된 다른 지역 업체에 이름을 빼앗긴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

6.항소심에서 꼭 승소하도록 준비를 잘하겠다


▲ 1심 재판부 청구 기각 이유는?
1.해운대암소갈비는 지리적 명칭인 해운대와
2.상품의 성질을 표시하는 암소갈비로만 이뤄져 상표로서 식별력이 미약하다
3.원형 불판도 다른 육류 구이 전문점에서 쉽게 발견되는 기구
4.검은색 간판에 흰색 한글 서예체로 표현된 간판도 다른 음식점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다


*그래서 어찌됨?
-이에 윤 대표는 1심 판결 직후 국내 대형 로펌 중 하나인 광장을 선임하면서 항소

-서울 해운대암소갈비 측도 1심에서 대형 로펌 중 하나인 율촌을 법률대리인으로 내세워


김영록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