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라노]"고생했어. 갈게" 징역 17년 MB 구치소 재수감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  |  입력 : 2020-02-19 21:13:30

*세 줄 요약
1.340억원대 횡령과 100억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2.이명박 전 대통령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3.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다시 구속



*이게 왜?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총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여만원을 선고


▲ 재판부가 판단한 형량 이유는?
-대통령 재직 중 저지른 뇌물 범죄는 형량을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뇌물죄에 대해서는 징역 12년과 벌금 130억원을, 횡령 등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이 선고

-이 전 대통령은 다스 회삿돈 약 349억원을 횡령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여원을 포함해 총 163억원가량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을 받아

-애초 기소될 때에는 뇌물 혐의액이 111억여원이었으나

-항소심 진행 중 검찰의 공소장 변경으로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혐의액 51억여원이 늘어

-이 전 대통령의 다스 회삿돈 횡령과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뇌물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함에 따라

-사실상 그 전제사실로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의 소유임을 인정


▲ 항소심서 새로 파악한 사실은?
-삼성이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대납한 부분도 상당 부분이 뇌물로 인정

-검찰은 항소심에서 새로 파악한 51억6천여만원을 포함해 총 119억여원을 ‘삼성 뇌물’로 파악

-재판부는 이 가운데 89억원을 유죄로 판단

-67억여원 중 61억여원이 유죄로 인정된 1심보다 27억여원 늘어난 액수

-반대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 등에게서 받은 뇌물 인정액은

-1심의 23억1천여만원에서 4억1천여만여원으로 19억원 줄어

-국가정보원에서 넘어온 특수활동비 7억원에 대해선 4억원은 국고손실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뇌물 혐의는 무죄 판단한 1심을 유지

-직원의 횡령금을 돌려받은 과정에서 다스 법인세 31억원대를 포탈한 혐의

-대통령 권한을 이용해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에게

-차명재산 관련 검토 등을 시켰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은 1심처럼 무죄 판단


△ 재판부 입장
1.피고인은 국가 원수이자 행정 수반인 대통령으로 본인이 뇌물을 받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2.뇌물을 받은 공무원이 있다면 관리·감독·처벌해 부패를 막아야 할 지위에 있었다

3.그러나 이런 지위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저버리고 공무원이나 사기업 등에서 뇌물을 받고 부정한 처사를 하기도 했다

4.뇌물 총액이 94억원에 달해 그 액수가 막대하다

5.수수 방법이 은밀해 잘 노출되지 않고, 사적 이익을 취하기 위한 목적이 드러나기도 한다

6.2009년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의 이면에

7.삼성그룹이 다스 미국소송을 부담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에서

8.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인 특별사면권이 공정하게 행사되지 않았다는 의심을 받게 됐다

9.그럼에도 피고인은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이를 다스 직원이나 함께 일한 공무원, 삼성그룹 직원 등 여러 사람의 허위진술 탓으로 돌린다

10.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질 부분이 명백함에도 반성하고 책임을 통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 매우 안타깝다


*그래서 어찌됨?
-이 전 대통령은 선고 결과가 믿기지 않는 듯 한참을 법정에서 빠져나가지 못한 채 허공 바라봐

-이 전 대통령은 약 7분이 지난 뒤에야 자리에서 일어나 방청객들과 악수를 나눈 뒤 


-“고생했어, 갈게”라고 웃으며 구치감으로 들어가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