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라노]규제 완화되는 부산 건설산업…난개발 우려 지적도

하송이 장호정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  |  입력 : 2020-03-30 21:25:16

*세 줄 요약
1.부산시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기를 활성화하고자
2.건설 분야 민간투자 확대 방안을 추진
3.그러나 각종 규제 등을 완화하는 방안이 주를 이뤄 난개발을 조장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지역 건설업체와의 상생 발전, 일감 확보 지원을 통해 지역건설 경기 부양 및 활성화에 나선다” (부산시 30일 발표)


▲ 규제 완화 초점두는 부산시
-시가 구상 중인 건설 분야 민간투자 확대 및 활성화 방안 중 하나는 도시공간 재창조 사업을 통한 민간투자 확대

-대표적인 방안이 사전협상제 기간 단축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제
-5000㎡ 이상 유휴 토지 또는 대규모 시설 이전 부지를 개발할 때

-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한 사업자 개발계획안의 수용 여부, 공공기여 방식 등을 일괄 사전협상으로 결정하는 제도

-부산에서는 해운대구 재송동 한진CY부지가 대표적

-시는 현재 ‘대상지 선정→본협상→계획 결정’ 3단계인 절차를 ‘사전협상→계획 결정’ 2단계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 중

-단계별 중복절차를 통합해 협상기간을 단축하면 그만큼 건설사업 집행이 빨라진다는 게 시의 판단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쇠퇴한 기존 시가지에 대해 용도지역과 건축물 용도 등을 완화해 개발을 유도하는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도 추진

-시는 2030부산도시기본계획(변경)안에 부산 시내에 30곳을 주요 검토대상지로 지정한 바 있어

-상반기 중 정부가 관련 지침을 개정하면 시는 하반기 중 대상지를 공모를 시행할 방침


**공공부지 공간 개선
-이용률이 떨어지는 공공부지의 공간을 개선하는 사업에 민간투자를 이끌어내는 사업도

-단절된 도로, 이용률이 낮은 공원 등이 대상으로 입체 복합개발을 통해 공유재산 활용도를 높이고 건설 발주 물량을 늘린다는 복안


**자연녹지 내 건축물 용도 규제도 완화
-우선 도심에 위치해 인근 주민과 마찰을 빚는 레미콘이나 아스콘 공장이

-외곽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자연녹지 내 건축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

-더불어 자연녹지 내에는 바닥면적이 1000㎡로 정해진 일반음식점의 면적 제한을 풀기로




-각종 건설·건축 관련 위원회도 탄력적으로 운영

-올해 하반기 혹은 내년 상반기 완료될 예정인 ‘도시경관 관리를 위한 높이 관리 기준 용역’이 적용되기 이전엔

-기존 ‘건축물 높이 120m 기준선’을 지형과 지역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용하기로

-이와 함께 도시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생략

- 심의 대상은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형태 등이 두루 포함

-사업자를 찾지 못해 지지부진한 센텀시티 일대 통합 개발은 관련 법 개정 등을 통해 민간투자에 문을 넓히기로



△ 부산시 관계자 인터뷰
1.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국내외 건설 경기도 좋지 않다

2.이번 계획으로 위기를 지역 건설업체 역량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회로 삼을 것


▲ 난개발 우려는 해결돼야
-시가 이처럼 건설분야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내놓은 것은 민간주택 수주가 감소한데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까지 겪는 지역 건설업체의 일감 확보를 지원해 전반적으로 침체한 지역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예를 들어 건축물 높이 제한이 한시적으로 완화되면 그동안 높이 규제에 묶여 지지부진하던 재개발·재건축이 속도를 낼 수 있고

-건축위원회 중복 심의를 생략할 경우 각종 절차를 밟는 속도가 빨라져

-사전협상제 단계를 축소하는 것도 이 같은 연장선에 있는데


**시가 내놓은 지역 경기 활성화 6대 정책 24개 추진과제 대표 예시
1.관급 건설공사 신속 발주 및 집행
2.지역의무 공동도급 제도 적극 시행
3.대규모 공사 분할발주 시행 검토

[재송동 한진CY 부지]

-그러나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대부분이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춰 ‘경기 활성화’라는 이점보다 ‘난개발’이라는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는 우려도

-특히 사전협상제는 그렇지 않아도 난개발에 대한 지역사회의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는 상황이어서

-협상 기간이 단축되면 오히려 ‘졸속 협상’ 논란이 제기될 수 도

-입지규제최소구역 역시 시가지 확장을 막고 도심지에 밀도 있는 개발을 유도할 순 있으나

-건축물 용도 등을 완화해주기 때문에 ‘갑툭튀’(갑자기 툭 튀어나옴) 건물을 양산할 가능성도

-건축물 높이 제한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 역시 용역 완료 후 적용 과정에서 형평성 논란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특히 이러한 정책이 시가 지난해 9월 발표한 ‘부산 건축선언’의 내용과 배치돼 논란

-시는 당시 선언문에서 건축이 대규모 개발 사업과 난개발 수단으로 전락한 것을 반성하고, 개발 확장에서 시민 중심의 관리 도시로 나갈 것을 천명한 바 있어


△ 부산참여연대 긴급 논평
1.부산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넘어서는 안되는 선을 넘었다

2.일부 정책은 규제 해제를 넘어 경기 활성화라는 명목을 빌어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줬다

3.코로나19 사태를 빌미로 일부 몰지각한 공무원과 민간사업자가 결탁이 된 특혜고 비리다


하송이 장호정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