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라노]술 먹고 운항하면 징역 5년까지도…'해상 윤창호법' 시행

이준영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  |  입력 : 2020-05-19 20:35:34
*세 줄 요약
1.‘해상 윤창호법’이라 불리는 개정 해사안전법이 19일부터 시행되면서
2.해상 음주가 줄어들 수 있을지 관심을 끌어
3.강화된 처벌을 바탕으로 해양인의 잘못된 인식부터 바로 잡혀야 해상 음주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지적


*이게 왜?
-부산해양경찰서는 개정 해사안전법과 선박직원법이 본격 시행됐다고 19일 밝혀

-지난해 2월 러시아 선장이 만취 상태에서 음주 운항을 하다 부산 광안대교를 들이받은 사건을 계기로 처벌이 강화

-기존 해사안전법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일 땐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동일

-이번 개정된 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0.08% 미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0.08% 이상~0.2% 미만은 징역 1년 이상~2년 이하 또는 1000만 원 이상~2000만 원 이하 벌금

▷0.2% 이상이면 징역 2년 이상~5년 이하 또는 2000만 원 이상~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음주 수치에 따라 수위가 3단계로 구분되고 처벌도 강화

지난해 2월 28일 오후 4시 23분께 부산항을 출항한 러시아 화물선이 부산 광안대교 하판을 들이받고 멈춰서 있다. 제공=연합뉴스

▲ 매년 증가하는 해상 음주
-해상 음주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

-부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해상 음주는 2017년 28건, 2018년 31건, 2019년 39건으로 늘어나

-선종별로는 3년간 총 98건 중 어선이 56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무등록선 등) 27건, 예부선 9건, 낚시 어선 5건, 화물선 1건 순으로 나타나

-해상 음주는 한 번 사고가 나면 구조가 어려워 큰 사고로 이어지는 만큼 더 위험해

-그럼에도 단속이 쉽지 않고 도로보다 사고 날 위험이 적다는 생각에 선장의 음주 운항은 끊이지 않고 있어

-지난달 2일에는 여수 거문도 해상에서 음주 운항을 하던 어선이 화물선과 충돌해 찌그러진 화물선 안으로 바닷물이 들어오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부산해경 관계자: “경비정이 단속에 나서지만 해상사고 이후 음주 운항을 적발하는 경우가 많으며 운항 중에는 사실상 단속이 어렵다”


△ 한국해양대 박영수(해사수송과학부) 교수 인터뷰
1. 음주 운항은 소형 어선에서 특히 많이 발생하는데

2. 야간에 출항하는 데다 운항 도중 배를 세워야 해 단속이 현실적으로 힘들다

3.근원적으로는 선장들이 음주해도 안 걸린다는 인식이 바뀌어야 하며, 관계 기관의 지속적인 교육과 계몽이 수반돼야 한다


이준영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