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라노]김재규 유족, 40년만에 재심 신청…"자유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부득이한 살인"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  |  입력 : 2020-05-26 20:49:35
*세 줄 요약
1.김재규 전 중앙정보부 부장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암살한 ‘10·26 사건’에 대한 재심이 40년 만에 청구
2.김 전 부장의 살해동기가 ‘내란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겠다는 취지로 진행
3.변호인단: “자유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부득이한 살인”


*이게 왜?
-2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김 전 부장의 여동생 김모 씨를 대리해 서울고법 형사과에 재심 청구서를 제출한다고 밝혀

-이날 민변은 ‘대통령 각하의 무덤 위에 올라 설 정도로 내 도덕관이 타락해 있진 않다’고 말하는 김 전 부장의 최후진술 등 일부 녹음테이프를 재생하며

-“김 전 부장은 적나라하게 박 전 대통령의 살해동기가 자유민주주의 회복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전해


**김 전 부장 유족의 입장문
1.재심을 통해 궁극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바는 판결이 아닌 역사

2.재심 과정에서 10.26과 김재규라는 인물을 역사적으로 논의할 수준으로 진화하고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그래픽=이동윤 기자]

▲ 현대사를 바꾼 10·26
-김재규는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청와대 경호실장을 저격해 살해한 뒤

-내란목적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돼 이듬해 5월 사형에 처해져

-김재규 전 중정부장은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청와대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내란죄)로 기소된 지 6개월 만인 이듬해 5월 사형

-김재규에게 내란죄를 확정해 사형을 선고한 재판에 전두환 신군부가 개입했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될 전망


△ 변호인단 입장
1.너무 늦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는 유신의 취지를 사법적 의미에서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고 본다

2.김재규에게 적용된 내란목적 살인 혐의에서 ‘내란목적’만이라도 무죄를 밝혀내겠다는 취지

3.당시 대법원에서 내란목적 범죄사실에 대해 8:6으로 팽팽한 의견 대립이 있었으나


4.변호인들조차 대법원 판결문을 열람하지 못했다

5.은폐된 사실을 다시 다투겠다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