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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5전쟁 때 국민보도연맹원이라는 이유로 불법 체포·감금당한 뒤
2.사형당한 희생자 2명이 전국적으로는 경남 마산에 이어 두 번째
3.부산에서는 처음으로 재심을 통해 70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아
*이게 왜?
-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와 형사6부(최진곤 부장판사)는 지난 29일 열린 국방경비법 위반(이적행위) 사건 재심 선고공판에서
-1950년 9월 8일 사형당한 부산지역 보도연맹원 박태구(당시 28세) 씨와 정동룡(당시 22세) 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고 31일 밝혀
**재판부 판결
-재심 대상 사건의 재판기록이 보존돼 있지 않아 지금 단계에서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기초로 판단해야 하는데
-(당시) 판결문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
▲ 아들과 동생이 희생자 대신 청구
-이미 사망한 이들의 재심은 아들인 박영재(70) 씨와 동생인 정국룡(87) 씨가 대신 청구
-판결문과 유족에 따르면 박 씨는 1947~1948년 이적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보도연맹에 가입해
-그는 1950년 6·25전쟁이 터진 후 ‘보도연맹원은 부산 공설운동장에 집결하라’는 소집을 받고 나가서 영장 없이 연행돼 부산형무소에 수감됐다가 군법회의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총살당해
-정 씨도 1948년 이적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모진 고문을 당한 뒤 보도연맹에 가입했고
-1950년 7·8월께 군특무대에 의해 영장 없이 연행돼 부산형무소에 수감됐다가 군법회의에서 사형 선고를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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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9일 보도연맹사건 희생자인 아버지와 형의 재심에서 각각 무죄 판결을 받은 박영재(왼쪽) 씨와 정국룡 씨가 부산법원종합청사 앞에 섰다. 박정민 기자 |
▲ 보도연맹이 뭐였길래…
-보도연맹은 이승만 정권이 남한 내에 잠복한 좌익 세력을 찾아내고 포섭한다는 목적으로 1949년 창립한 관변단체
-6·25전쟁이 발발하자 당시 정부는 보도연맹원이 인민군에 동조할 수 있다며 이들을 불법으로 체포·감금·고문·학살
-2009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1950년 7~9월 부산형무소에서 학살당한 보도연맹원과 재소자가 최소 1500명이라고 발표
-이들은 사하구 구평동 동매산, 해운대구 장산골짜기에서 집단 총살당하거나 오륙도 해상에서 수장
-이 중 148명만 신원이 확인됐는데, 박 씨와 정 씨가 이들 중 두 명
-과거사위원회 조사 결과가 나온 뒤 두 망자의 유족은 2013년 5월 부산지법에 재심을 청구했고, 2016년 1월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져
-재심 개시를 반대했던 검찰은 이달 재심 결심공판에서 두 사람에게 무죄를 구형
△ 박영재 씨 인터뷰
1.연좌제 때문에 평생 제대로 된 직장에 다닐 수 없었고, 감시받고 살았다
2.아들과 손자라도 좌익세력 가족이라는 딱지를 뗀다고 생각하는 눈물이 앞을 가린다
△ 정동룡 씨 인터뷰
1.형이 잡혀가고 두세 달 뒤 면회가니 ‘장소이동’됐다고 하더라
2.이후 형의 생사를 알지 못한 채 막연히 죽었을 거라 생각하고 살았다
3.아버지는 장남을 그리워하며 술로 세월을 보내다 돌아가셨다
4.형의 헛묘에 판결문을 들고 가 무죄 소식을 전해주겠다
△ 법률 대리인 이명춘 변호사 인터뷰
1.국방경비법이 어떻게 인권을 유린했는지 이번 재판을 통해 드러났다
2.향후 국가 차원에서 국방경비법으로 인한 피해 조사를 제대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