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라노]스타필드 창원 교통영향평가 '조건부 승인'…남은 행정절차는?

이종호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  |  입력 : 2020-06-01 20:33:32
*세 줄 요약
1.신세계 그룹이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유통시설 ‘스타필드 창원점’이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조건부로 통과
2.해당 부지는 2016년 4월 육군 39사단이 이전한 후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개발 중인의창구 중동지구 상업용지 3만4천㎡
3.조건부로 가결되며 앞으로의 행정절차에 많은 관심이 쏠려


*이게 왜?
-창원시는 지난달 29일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열어 신세계가 제출한 스타필드 교통영향평가 보고서를 조건부로 가결했다고 1일 밝혀

-신세계는 지난 3월 초에 시에 교통영향평가 보고서를 제출했으나 지난달 부결된 뒤 당시 지적사항을 반영해 두 번째 심의를 요청해 조건부 승인을 받아 내


**심의위원회가 수정을 요구한 것
1.평산로와 스타필드 주 출입구간 원활한 차량 진행을 위한 도로 선형 조정

2.중동 유니시티 일대 보행자-자전거 겸용 구간 조정

3.내부 주차장 이용의 효율성과 안전성 등을 추가 확보


▲ 앞으로 어떤 행정절차 남았나?
1.건축허가 신청
2.경남도 건축위원회 심의
3. 창원시장 건축허가
4.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
5.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제출
6. 전문기관·유통상생발전협의회 의견 청취’ 등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개발 중인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동 옛 육군 39사단 부지 전경. 사진=연합뉴스

▲ 신세계 스타필드 창원은 어디?
-신세계는 2016년 4월 육군 39사단이 이전한 후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개발 중인의창구 중동지구 상업용지 3만4천㎡를 750억원에 사들여

-신세계는 이곳에 2023년까지 이곳에 연면적 32만5천㎡, 주차대수 3천500대에 이르는 건물을 지어 스타필드를 개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

-3년간 땅을 놀리던 신세계는 지난해 3월 스타필드 건축 허가 신청 전 단계인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창원시에 요청

-하지만 해당 부지는 주거단지로 변했고, 창원시는 찬반 여론이 갈린 스타필드 입점 문제를 시민 의견을 들어 풀겠다며 공론화를 통해 입점 찬반을 물어

-6개월에 걸친 공론화 결과 지난해 10월 시민참여단 71%가 스타필드 입점에 찬성

-스타필드 창원점은 연면적이 30만㎡가 넘기 때문에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특별법’에 따라 도지사 사전 승인 대상 건축물에 해당

-이에 신세계가 도에 건축 허가를 신청하면 도건축위원회는 스타필드 건축물 배치, 공간구성, 도시경관, 안전시설 적정성 등의 심의를 맡게 돼


이종호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