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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산 해운대구가 재난안전 정보 제공을 명목으로 운영하던 스마트폰 앱이
2.최근 국가정보원 제재를 받아 폐쇄 절차를 밟는 것으로 확인 돼
3.(해운대에 설치된 CCTV를 스마트폰 앱으로 볼 수 있다고?)
*이게 왜?
-해운대구는 자체적으로 운용하던 스마트폰 앱 ‘해운대 재난안전’(이하 해운대안전앱)을 이달 중 폐쇄한다고 4일 밝혀
-앞서 지난 2월 구는 국정원으로부터 앱 기능 일부에 사생활 침해 등 소지가 있으니 바로 잡으라는 내용의 시정 조치 명령을 받아
-문제가 된 기능 서비스는 정지한 상태이며, 앱의 완전 폐쇄는 오는 12일 이뤄질 예정
-해운대안전앱은 2011년 시범 운영을 거쳐 2013년 정식 서비스를 시작해
-앱 제작은 비예산 사업이지만 2013년 정식 서비스를 준비하면서 2100만 원, 2017년 앱 개편 과정에서 3000만 원 등 5100만 원이 투입
-해운대안전앱은 재난 발생 시 국민행동요령 정보를 비롯해 강우량과 미세먼지 수치, 지진대피소 위치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
▲ 해운대 일대의 CCTV 영상이 24시간 제공
-문제는 해운대안전앱을 통해 해운대 곳곳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접속자 누구나 들여다볼 수 있다는 점
-앱을 통해 마린시티, 장산 동국아파트, 해운대해수욕장, 구덕포 방파제, 청사포 해안가, 미포 방파제, 송정해수욕장 주변, 송정 임해봉사실, 석대천변, 세월교 등
-10곳의 CCTV 영상이 24시간 제공
-CCTV는 사고나 재난 등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공공기관이 이를 조기에 파악하고 대비하기 위해 설치됐지만
-CCTV에 찍히는 불특정 다수 시민의 모습이 해운대안전앱을 통해 실시간 공개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저촉 소지가 있으며, 국가 정보보안 기본 지침에도 어긋나
-지침에는 ‘업무상 목적으로라도 불특정한 사람을 촬영한 영상이 인가받지 않은 사람에게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겨
해운대 재난안전 앱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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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대구는 앱을 완전히 없애기로
-국정원이 해운대안전앱 폐쇄를 직접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구는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앱을 완전히 없애기로 해
-‘안전디딤돌’ 등 정부가 운영하는 앱과 주요 기능도 대부분 겹쳐 굳이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
-문제가 된 기능을 없애고 앱을 개편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 작업에 또다시 3000만 원가량의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등 실효성이 없다고 봐
-국정원 시정 명령에는 앱을 개편하라는 지시가 있었을 뿐, 책임자 문책 등 내용은 없었으며 자체 징계 계획도 없다고 구는 설명
△ 해운대구 관계자 인터뷰
1.각 기관이 운용하는 자체 앱 등과 관련해 법적 문제가 없는지
2.국정원이 일괄적으로 살피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
3.개인정보보호법이나 국가 정보보안 지침 등은 해운대안전앱이 설계될 때부터 있었지만 아직 고려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민주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