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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1.부산지역에서도 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정부가 도입한 고위험시설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가 10일부터 시행돼
2.부산시는 이날부터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줌바댄스 스피닝 등 실내 집단운동,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
3.8종의 코로나19 고위험시설 6259곳에 전자출입명부제를 도입한다고 밝혀
*이게 왜?
-이들 시설 이용자는 휴대전화로 일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 관리자에게 제시해야 해
-관리자는 앱 등을 통해 QR코드를 인식하고 이용자의 방문 기록을 만들어
-고령자는 QR코드 이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신원 확인 후 수기 명부 작성도 병행해
-고위험시설이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지 않거나, 출입자 명단을 허위로 작성 또는 부실하게 관리하다 적발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져
-사실상 영업 중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명령 등의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어
▲ 홍보 부족해 수기로 작성하기도
-홍보가 덜된 탓에 이날 전자출입명부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위험시설이 더 많아
-연제구 거제동의 한 실내 집단운동 시설에서는 전자명부는 없고, 수기로 작성하는 명부만 활용하고 있어
-헬스장 직원: “아직 상부로부터 전자명부를 설치 운용하라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
-이에 시는 오는 30일까지로 정해진 계도 기간 내 모든 고위험시설이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도록 강력하게 유도할 계획
-부산진구에 따르면 관내 클럽 15곳은 현재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해
-교육부는 이날 학원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학원에도 QR코드를 이용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기로
김준용 김진룡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