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라노]항바이러스제가 코로나 치료제로 둔갑…부산서 일당 검거

이승륜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  |  입력 : 2020-06-11 20:36:05

*세 줄 요약
1.코로나19로 인한 불안 심리를 이용, 수입허가는 물론
2.임상실험도 거치지 않은 러시아 항바이러스제인 트리아자비린(Triazavirin)을
3.불법으로 국내에 들여와 코로나19 치료에 특효약인 것처럼 광고하고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혀


**트리아자비린은?
1.러시아 당국이 RNA 바이러스를 사멸시키거나 복제를 억제하는 효능이 있다고 인증했고

2.중국에서도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 중인 항바이러스제

3.하지만 국내에서 정식 수입 신고나 판매허가, 임상실험을 거치지 않은 불법 의약품이며

4.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있는지 입증되지 않은 상태


*이게 왜?
-부산경찰청은 러시아산 항바이러스제를 수입업 신고 허가를 받지 않고

-국내에 반입해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30대 A 씨를 구속하고, 이를 도운 B, C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혀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올해 2월부터 코로나19가 확산하자

-러시아 현지에서 싼값에 구매한 항바이러스제 트리아자비린을 우체국 국제특송(EMS)으로 조금씩 국내로 들여온 뒤

-성인약품 사이트를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어

-홍보유통책인 A씨는 인터넷에 ‘코로나19 치료제 긴급입고’, ‘코로나19 유일한 치료제’ 등의 광고를 퍼트려

-소비자를 성인약품 사이트로 유도해 20캡슐짜리 트리아자비린 1통을 24만 원에 팔았다고 경찰은 전해

-경찰이 이들의 판매 운송장을 확인한 결과 총 13명이 400캡슐(480만 원)을 구입했으나 실제 유통량은 수천만 원어치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

-구매자는 주부, 회사원 등으로 대부분 코로나19 감염에 대비해 트리아자비린을 샀으며

-일부는 직접 복용까지 한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말해

-현행 약사법상 불법 의약품 판매자는 처벌 대상이지만 구매자는 처벌할 수 없어


▲ 이미 약물을 불법 판매해 온 일당
-A 씨는 2018년부터 인터넷을 통해 비아그라, 최음제, 시알리스 등 성인약품 23억 원 상당을

-처방전 없이 불법 판매해오다가 코로나19가 확산하자 트리아자비린을 불법 반입해 점조직 형태로 택배 판매했다고 경찰은 밝혀

-경찰은 A 씨가 성인약품 불법 유통을 통해 남긴 부당이득만 13억 원 상당이라고 말해


이승륜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