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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1.계부와 친모의 학대를 못 견뎌 탈출한 경남 창녕 A(9) 양이
2.어른도 견디기 힘든 끔찍한 학대를 당한 사실이 경찰 조사에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어
3.아동학대 건수는 얼마나 늘어났을까?(그래픽도 보고 가시길!)
*이게 왜?
-경남지방경찰청은 A 양을 상대로 한 두 차례 조사와 최초 상담 기록지 진술을 토대로 학대 사실을 확인했으며
-계부·친모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통해 혐의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혀
-경찰에 따르면 친모(27)는 쇠젓가락을 글루건과 불에 달군 후 화상을 입을 정도로 A 양 발등과 발바닥을 지져
-또 계부(35)는 친모와 함께 물이 담긴 욕조에 A 양을 가두거나, 쇠막대기로 온몸과 종아리에 멍이 들 정도로 심한 폭행을 가한 것으로 드러나
-이들은 집을 나가겠다고 반항한다는 이유로 A 양의 목에 쇠사슬을 묶고
-빌라 베란다 난간에 자물쇠로 채우고는 밥을 먹거나 화장실에 갈 때만 풀어줘
▲ 잠옷 차림으로 맨발로 뛰쳐나온 A 양
-A 양은 지난달 29일 오후 6시20분께 쇠사슬이 풀린 틈을 타 거주지인 4층 빌라 베란다 난간을 통해 비어있는 옆집으로 넘어가 도망쳐
-복층 구조 4층 베란다로 경사가 45도 이상으로 매우 심하고, 안전 담장이 없어 성인이 이동하기에도 부담되는 15여m 안팎의 높이
-맨발이던 피해 아동은 지붕 사이 튀어나온 곳을 발판삼아 목숨을 건 탈출을 한 것으로 보여
-잠옷 차림에 맨발로 빌라 밖까지 나온 A 양은 마을 입구의 한 편의점을 찾았고
-여기서 만난 시민이 자신의 학대를 경찰에 신고하면서 끔찍한 전모가 세상에 알려지게 돼
-편의점 직원은 A 양이 당시 제대로 걷지 못해 쩔뚝거리며 자기 발에 맞지 않는 큰 슬리퍼를 착용한 상태였다고 회상해
- A 양 손은 심하게 부었고, 얼굴은 시퍼렇게 멍이 든 상태였다고 이 직원은 설명
-또 직원은 A 양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자 “아빠가 때렸다. 엄마는 지켜보고 있었다”며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박또박 답했다고 당시를 떠올렸려
-A 양은 당시 구조자가 이 편의점에서 사준 도시락, 바나나 우유, 과자 등을 허겁지겁 먹어
▲ “위탁가정서 복귀 이후 잦은 폭행”
-A 양은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위탁가정에서 2년간 생활한 뒤 2017년 복귀하면서 잦은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
-장기간 폭행이 있었지만 긴 옷으로 상처를 가리고 다니는 등 학대 사실 드러나지 않아 담임교사와 이웃 등은 몰랐던 것으로 확인 돼
-학대 정황은 A 양 건강 상태에서도 드러나는데, 이 기관은 A양이 신체 다수 골절과 상처, 손과 발 화상 흔적을 확인해
-또한 심한 빈혈 증상도 있었는데, A 양은 보호기관에 “집으로 돌아가기 싫다. 학교는 가고 싶다”고 말해
[그래픽=박기백 기자 71_back@kookje.co.kr] |
▲ 학대 사용 추정 물품 확보한 경찰
-경찰은 지난 5일 압수수색을 통해 학대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프라이팬, 쇠사슬, 자물쇠, 글루건, 효자손, 플라스틱 재질 막대기 등을 확보해
-계부와 친모는 지난 10일 오후 4시20분께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이 A(9) 양의 의붓동생 3명에 대한 임시보호 명령 결정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신체를 자해하거나, 4층에서 투신을 시도하는 등 강하게 저항
-경찰은 이들의 추가적인 자해, 자살 시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응급 입원조처해
-계부에 대한 경찰 조사는 거의 마무리 상태이며, 조현병 환자인 친모는 조사 일정 연기를 요청해 옴에 따라 일정을 조율하고 있어
-경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
-한편 경남경찰청은 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지자체 등으로 편성된 합동점검팀을 운영
-다음 달 9일까지 학대 우려 아동에 대해 전수조사하기로 해
-이 기간 추가 학대 여부, 등급 지정의 적정성, 분리조치 필요성 등 사안별로 면밀히 점검할 방침
-합동점검반은 직접 가정 방문을 통해 아동을 대면해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현장에서 아동 학대가 확인될 경우에는 처벌할 방침
이종호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