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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이 부산 해운대구 초등학교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사망하게 한 교통사고에
2.이른바 ‘민식이법’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기로
3.가해 운전자의 과실 여부가 민식이법 적용의 변수가 될 것이라는 법조계의 분석이 나와
*이게 왜?
-16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부산지역 대학병원에서 치료받던 A(6) 양이 이날 새벽 2시41분 숨져
- A 양은 전날 오후 3시30분께 해운대구 재송동 한 초등학교 근처 인도를 지나던 중 변을 당해
-사고는 재송2로 약 15도 경사의 내리막길을 내려오던 B 씨의 승용차가 인도를 덮치면서 발생해
-B 씨의 승용차는 중앙선을 넘어온 C 씨의 SUV 차량에 왼쪽 측면을 들이받힌 뒤 약 20m를 직진해 인도를 덮쳤고, 인도에 있던 A 양과 어머니를 충격
▲ 부산에서 발생한 첫 스쿨존 내 사망 사고
-이 사고는 지난 3월 25일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 부산에서 발생한 첫 스쿨존 내 사망 사고
-다만 차량 간 사고가 먼저 일어난 뒤, 그 여파로 인한 사고일 가능성이 있어 경찰은 민식이법 적용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 중
-경찰은 B 씨와 C 씨를 상대로 두 차례 사고 경위를 조사해
-C 씨는 승용차와의 접촉사고에서 과실을 인정했지만
- B 씨는 1차 접촉사고 이후의 상황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져
△ 경찰 관계자
1.1차와 2차 사고 사이에 어느 정도의 인과 관계가 있는지 면밀히 살피고 있다
2.사고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국립과학수사원에 보내 당시 차량 속도, 브레이크 제동 여부 등 감식을 요청했다
△ 법무법인 다율 이호철 대표변호사
1.인도 침범은 10대 중과실에 해당한다
2.다만 B 씨도 1차 사고의 피해자이고, 인도를 침범하는 과정에서 B 씨의 과실 유무에 따라
3.민식이법 적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민주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