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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산도시공사가 지난해 10월 부산 강서구에 부산항 신항 배후 국제산업물류도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571만774㎡)을 준공한 뒤
2.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이행하려 하나 관계 부처의 떠넘기기식 일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어
3.다음 달 6일까지인 기한 내 환경영향평가 이행이 안 되면 이 일대 환경이 개선되지 않음은 물론 도시공사는 수천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할 수도 있어
*이게 왜?
-낙동강유역환경청(이하 낙동강유역청)은 다음 달 6일까지 도시공사가 환경영향평가 이행 계획을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등 조처를 할 것이라고 13일 밝혀
-과태료는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최대 50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
-도시공사는 산업물류용지를 확보해 동남권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목표로 2010년 국제물류도시 사업을 시작하면서
-환경영향평가 내용인 서낙동강(조만강) 녹조 저감을 사업계획에 포함
-환경영향평가 이행은 조성사업 준공 후 정해진 기간 내 완료하면 돼 도시공사가 현재 추진 중
▲ 부산국토관리청 승인 받지 못해
-애초 도시공사는 서낙동강변에 태양열 물 순환장치를 설치하는 방안을 세웠으나 부산국토관리청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서 무산
-국토청은 2017년 “홍수가 발생하면 물흐름에 방해가 될 수 있어 해당 시설물의 설치는 곤란하다’며 반려해
-이에 도시공사는 계획을 바꿔 녹조 저감물질을 투입하는 새 방안을 내놔
-도시공사는 낙동강유역청으로부터 녹조 저감물질 사용 승인을 받았지만, 구체적인 계획서는 반려
-낙동강유역청이 “공공수역관리자인 국토부(부산국토관리청)를 통해 사용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요구
-국토청은 “하천 수질은 환경부 소관이며, 해당 사업은 국토청 사업이 아니므로 녹조 제거물질 사용승인 신청 요청을 반려한다”는 답변을 도시공사 측에 보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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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산업물류도시 조감도. 국제신문 DB |
△ 도시공사 관계자 인터뷰
1.낙동강유역청이 보낸 공문에 ‘국토청을 통해 계획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이 명시돼 부산시의 협조를 받기도 힘들다
2.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충실히 이행하고자 낙동강유역청과 계속 협의 중이고
3.전문가 의견을 취합해 대안을 마련하겠다
-이에 대해 낙동강유역청 관계자는 “기한을 넘기더라도 요청 시 과태료 부과를 일정 기간 연기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해
-실제로 서낙동강(조만강) 일대 녹조는 매년 여름 심각한 수준으로 올라가
-시에 따르면 조류 농도를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클로로필a는 지난 4월 99.7㎎/㎥까지 치솟아
-지난해 5월과 7월에는 조만강의 클로로필a 농도가 각각 121.6㎎/㎥와 189.8㎎/㎥를 기록
-환경부의 ‘호소 생활환경 기준’에 따르면 클로로필a의 농도가 70㎎/㎥를 초과하면 ‘매우 나쁨’ 등급으로 간주
△ 시 관계자 인터뷰
1.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과 화학적산소요구랑(COD) 농도도 살펴야 하는데
2.조사된 클로로필a 농도만 봐도 서낙동강 녹조가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김준용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