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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1.부산 곳곳에 자리한 무허가 건축물이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인명사고 우려 높아
2. 폭우와 산사태 등 각종 재해에 취약하지만 제대로 된 안전관리 기준이 없어
3. 장마철에는 ‘시한폭탄’으로 작용
*이게 왜?
- 무허가 건축물은 말 그대로 지자체 허가 대상이 아니어서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지 않아
-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16개 구·군에 총 3374개의 무허가 건축물이 있어
- 강서구가 771개로 가장 많고, 서구가 66개로 가장 적어
- 한국전쟁 당시 많이 지어져 주로 원도심 산복도로의 좁은 골목을 중심으로 밀집돼 대형사고 위험을 높여
▲ 안전관리 단속 대상 아냐
- 문제는 안전관리가 어려워 사실상 방치된다는 점
- 무허가 건축물이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지침만 있을 뿐
- 지자체와 소방의 안전관리 단속 대상이 아니기 때문
- 서구 관계자 : “무허가 위험 건물에 대해 구가 할 수 있는 일은 관내 건축물 점검 당시 위험요소가 발견해서 조처하거나, 사고 발생 이후 주민에게 안전에 유의하라고 알리는 정도”
▲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 지난 13일 새벽 1시24분께 집중호우로 붕괴된 주택 건물이 계속되는 비에도 제대로 복구되지 않은 채 비닐에 덮여 있어
- 1985년 9월 준공된 이 건물(연면적 42㎡)은 오래전부터 빈집으로 방치돼 다행히 붕괴로 인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 이곳 주위로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 자칫 옆 건물까지 무너지는 게 아닌가 이웃주민을 불안하게 해
- 경사진 산길을 중심으로 집이 모인 탓에 한 곳이 붕괴되면 아래 집까지 충분히 연쇄 참사가 일어날 수 있는 구조
- 전순득(64) 씨 : “밤중에 갑자기 집이 무너지는 소리가 나 깜짝 놀랐다. 가스가 새는 냄새도 나 밤새 한숨도 못 잤다. 우린 여름만 되면 태풍이나 폭우 소식이 제일 두렵다.”
▲ 지자체마다 규정 제각각
- 결국 안전관리 책임은 무허가 건축물의 소유주 몫이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아
- 작은 개·보수 정도는 할 수 있으나 건물 내구성 강화를 위한 증축 등은 단속 대상에 포함돼 적발
- 다시 말해 재해에 대비해 안전한 건물로 고칠 수도 없는 셈
- 무허가 건축물 단속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규정도 구·군마다 제각각
- 영도구와 기장군은 서울시 건축조례를 준용
- 1981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어진 건물은 기존 무허가 건축물로 분류해 단속하지 않아
- 반면 나머지 구는 매년 단속에 나서 모든 무허가 건축물에 이행강제금을 부과
- 서구는 1992년 이전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의 80%를 감면하지만, 다른 구는 사정이 다르다.
- 부산시 관계자 : “무허가 건물은 건축물대장에 등록돼 있지 않아 별도의 안전정비나 관리사업 계획도 없다”
이준영 신동욱 기자 woogy0213@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