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라노]이재명 지사직 유지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

하송이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  |  입력 : 2020-07-16 21:13:00
* 세 줄 요약
1.대법원이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2.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결을 내림으로써
3.당선무효 위기에 놓였던 이 지사는 경기도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돼


*이게 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혀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돼

-또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 모친 등 다른 가족이 진단을 의뢰한 것’이라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를 받아

-1·2심은 모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1·2심 판단이 갈려

-1심은 무죄로 봤지만, 2심은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

제공=연합뉴스 그래픽


▲ 대법 “사실을 왜곡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재판의 쟁점은 이 지사가 강제입원 절차 개시 지시 등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은 숨기고 유리한 사실만 말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대법원은 이를 적극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판결

-이 지사의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의혹 제기에 대한 답변·해명에 해당하며,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는 ‘공표’ 행위가 아니라는 판단

-또 일부 불리한 사실을 숨겼다고 인정하더라도 이를 사실을 왜곡한 공표 행위로 확대해 처벌할 수 없는 것으로 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보고 상고를 기각

-이 지사는 대법원 판결 직후 페이스북에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믿음, 정의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줬다”며 “여러분과 함께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는 글을 올려


이재명 지사 페이스북 캡쳐



하송이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